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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12-May-29

넥슨-NHN-컴투스, 알고보니 환불사기?

2012.05.29 16:00:42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모바일 게임 내에서 사이버캐쉬를 판매하면서 환불이 불가하다고 고지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약철회를 방해한 NHN, 컴투스, 넥슨 등 모바일 게임업체 16개사의 전상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6,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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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런앤히트 모바일 홈페이지]


공정위에 따르면 NHN 등 16개 모바일 게임업체는 모바일 게임 내에서 가상화폐 ‘사이버 캐시’를 판매하면서 이용자들에게 ‘아이템 및 캐시는 구매 후 환불이 불가능합니다’라고 안내해 왔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소비자가 구매 후 사용하지 않은 사이버캐시는 7일 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함에도 이 같은 사실을 숨겨 소비자들을 기만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구나 사이버캐시는 결제수단의 특성으로 한 번에 많은 돈이 결제될 수 있어 큰 피해를 유발할 수 있음에도 NHN, 컴투스 등은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한 것이라고 공정위는 밝혔다.

단순한 핸드폰 게임에서 많은 금액이 결제될 수 있음을 예상치 못한 부모의 스마트폰으로 어린 자녀가 게임을 하던 중 과금되어 환불을 요청하는 민원이 빈발하자 불만을 제기하는 소비자에게는 환불을 해준 점 등이 고려되어 5백만원의 과태료 상한에서 20% 감경된 400만원 씩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를 통해 간단한 조작만으로 어린자녀가 큰 금액을 결제하여도 환불이 되지 않던 모바일 게임 결제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와 같은 비열한 행위를 저지른 업체가 넥슨, NHN 등 국내를 대표하는 모바일 업체라는 사실에 이용자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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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모바일 게임 내에서 사이버캐쉬를 판매하면서 환불이 불가하다고 고지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약철회를 방해한 NHN, 컴투스, 넥슨 등 모바일 게임업체 16개사의 전상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6,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사진=런앤히트 모바일 홈페이지] 공정위에 따르면 NHN 등 16개 모바일 게임업체는 모바일 게임 내에서 가상화폐 ‘사이버 캐시’를 판매하면서 이용자들에게 ‘아이템 및 캐시는 구매 후 환불이 불가능합니다’라고 안내해 왔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소비자가 구매 후 사용하지 않은 사이버캐시는 7일 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함에도 이 같은 사실을 숨겨 소비자들을 기만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구나 사이버캐시는 결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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