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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부제 : 사회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보건복지부는 11.15(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차관)을 개최하여 내년도 건강보험료율, 보장성 확대계획 및 의료수가 인상률을 결정하였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내년도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이 현행 보수월액의 5.64%에서 5.80%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금액이 현행 165.4원에서 170.0원으로 각각 2.8% 인상된다.

 

보험료율 조정으로 내년도 가입자(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직장가입자가 올해 84,105원에서 86,460원으로 2,355원, 지역가입자가 올해 74,821원에서 76,916원으로 2,095원 각각 증가할 전망이다.

 

가입자대표(근로자단체, 사용자단체, 자영업자단체, 시민단체)와 공급자대표(의약단체) 및 공익대표(정부 및 전문가)로 구성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지난 10.26(수)부터 내년도 건강보험 재정여건, 적정 보장성 확대 수준, 적정 수가 인상 수준 등을 바탕으로 보험료율 인상률을 검토해 왔다.

 

특히, 11.15(화) 회의에서는 국민과 기업 부담 증가를 감안하여 보험료율 인상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되, 향후 인구고령화와 소득증가 등에 따른 의료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내년도에 노인틀니 등 보장성을 확대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보험료율을 2.8% 인상하기로 최종 결정하였다.

 

내년도 인상률 2.8%는 올해 5.9%에 비해 대폭 낮아진 것으로 금년 재정안정대책 및 내년도 약가인하 등 제도개선 효과가 반영된 것이다.

 

2012년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내용

(단위 : 억원)

2012년 보장성 확대 항목

소요재정

시행시기

3,888

노인틀니(75세이상, 50% 본인부담)

3,288

2012년 7월

출산진료비 지원확대(40→50만원)

600

2012년 4월

※ 노인틀니 보험적용은 2012년에 우선 완전틀니에 한하여 적용하고,

2013년부터 부분틀니까지 보험적용 확대

 

내년에는 노인틀니와 임신출산진료비 보장성이 확대된다.

노인틀니는 「‘09~’13년 보장성 확대계획(‘09.6월 발표)」대로 7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되, 본인부담률 50%로 적용한다.

 

내년 7월부터는 상대적으로 시급성이 높은 완전틀니만 보험을 우선 적용하고, 2013년부터 부분틀니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하기로 하였다. 이는 건강보험 재정부담을 고려하는 한편, 일시에 수요가 발생함에 따른 혼란 등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노인틀니 보험 적용으로 2012년 약 3,288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 틀니 예상가격(수가) : 완전틀니 95만원, 부분틀니(지대치 2개 기준) 164만원 수준☞ 단, 잠정 추계치로서 내년 상반기 수가 및 급여기준 마련에 따라 변동 가능

 

임신출산진료비 지원 금액도 올해 40만원에서 내년 50만원으로 높아진다.
임신출산진료비는 출산친화적인 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 2008년부터 지원해 오고 있다.
 * 전자바우처(‘고운맘 카드’)로 전국 2,093개 지정 요양기관에서 사용 가능,임신출산 관련 진료비 중 본인부담분(비급여 포함) 지원(1회 최대 6만원)

 

한편, 위원회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병원급 의료기관(대표단체 : 대한병원협회)의 내년도 의료수가에 대해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 확대 도입 등 부대조건을 전제로 1.7% 인상하기로 최종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내년도 의료수가는 평균 2.2% 인상된다.

 

지난 10.17일까지 진행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의약단체간 내년도 수가계약에서는 의원 2.8%, 치과 2.6%, 한방 2.6%, 약국 2.5%, 조산원 4.2%, 보건기관 2.0% 등 병원급을 제외한 모든 유형이 수가인상률에 합의한 바 있다.

 

올해 건강보험 재정은 10월까지 8,044억원 흑자를 기록 중이며, 연말까지 2천억원 수준의 흑자(적립금 1조 2천억원 보유)가 예상된다.

 

내년도 보장성 확대, 수가 인상 및 보험료율 조정으로 2012년 재정수지는 1,772억원 적자(적립금 1조 18억원 보유)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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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5세이상 노인틀니 보험급여 적용…보험료 2.8% 인상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보건복지부는 11.15(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차관)을 개최하여 내년도 건강보험료율, 보장성 확대계획 및 의료수가 인상률을 결정하였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내년도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이 현행 보수월액의 5.64%에서 5.80%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금액이 현행 165.4원에서 170.0원으로 각각 2.8% 인상된다. 보험료율 조정으로 내년도 가입자(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직장가입자가 올해 84,105원에서 86,460원으로 2,355원, 지역가입자가 올해 74,821원에서 76,916원으로 2,095원 각각 증가할 전망이다. 가입자대표(근로자단체, 사용자단체, 자영업자단체, 시민단체)와 공급자대표(의약단체) 및 공익대표(정부 및 전문가)로 구성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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