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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부제 : 사회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서규용)는 농약안전관리가 대폭 강화된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11.6.29.)함에 따라 법률공포 절차를 거쳐 6개월 경과되는 ‘12년 1월경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법률은 환경친화적인 천연식물보호제 개발·이용 촉진 및 농약 안전관리 제도를 정비하여 사람·환경 보호 및 농산물 안전생산 강화를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농약의 오남용 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인터넷을 통한 통신 판매 및 전화권유 판매를 금지하는 한편, 청소년에게 농약을 판매하는 행위도 금지하였다.
이를 통해 비농업인의 농약 오남용을 상당부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미생물, 천연물질을 유효성분으로 하여 제조한 농약을 천연식물보호제로 정의하고, 등록시 제출서류를 간소화하였다.
이같은 조치에 따라 앞으로 천연식품보호제의 개발과 이용이 보다 촉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농약을 판매하려는 자는 판매관리인을 두도록 하였다.
아울러, 판매관리인은 농촌진흥청장이 실시하는 안전사용기준과 취급제한기준에 대한 교육을 받도록 하여 안전관리를 한층 강화하게 된다.

 

넷째, 수출용 농산물의 병해충 방제용이나 돌발병해충 발생 시 긴급 방제가 필요한 경우, 미등록 농약이라도 농촌진흥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섯째, 밀수입 농약의 제조·판매뿐만 아니라 보관·진열 등의 행위를 한 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였고, 불법농약의 제조·판매 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가 마련되었다.

 

그밖에 농약제조업 등의 변경등록·폐업 신고제도 및 농약 시험성적서를 발급하는 시험연구기관의 사후관리 규정 등이 신설되었다.
특히, 시험연구기관의 임직원에 대해서는 허위 성적 발급 등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공무원으로 간주하여 처벌할 수 있는 공무원의제 규정도 마련되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농약관리법 개정을 통해 환경친화형 농약정책 추진과 농약의 오남용 사고 예방이 한층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며, 법률 공포 후 6월 이내에 시행령·시행규칙 정비를 통하여 개정 법률의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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