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니스트뉴스, 뉴스기사검증위원회 입니다.

어니스트뉴스, 뉴스기사검증위원회(M)

사회


부제 : 사회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경기도는 ‘담배소송’과 관련 재판부의 화해권고 결정안을 거부한 KT&G의 입장을 반박하는 자료를 지난 18일 발표했다. 경기도는 “KT&G가 지난 12월 31일 담배화재소송 담당 재판부(수원지방법원 민사합의 10부, 재판장 박성수 부장판사)의 화해권고 결정안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발표한 것은 앞으로도 계속 국민의 안전을 무시하고 자사이익만을 추구하겠다는 파렴치한 행위”라고 규탄하고, KT&G측의 주장에 대한 10개 항목의 구체적인 반박자료를 발표했다.

 

우선 KT&G가 재판부 권고안 수용을 거부하며 “ASTM(미국재료시험협회) 기준은 특정한 실험조건 하에서 담배의 연소성 저감 특성에 대한 인증기준일 뿐“이며 ”미국 ASTM 기준을 통과한 화재안전담배라고 하여 일반담배보다 그 화재발생 가능성이 실질적으로 저감된 담배라고 볼 수 없다”고 폄하한 것에 대해, 경기도는 “ASTM(미국재료시험협회) 기준은 금속, 석유, 의료 등 90여개 산업분야에서 1만2,000여개의 기술표준을 보유한 미국 단체표준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생활용품, 섬유, 철강, 석유화학 분야 등에서 폭넓게 활용되고 있는 국제적으로도 매우 권위 있는 기준”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이는 KT&G가 대한민국에서 적용하고 있는 모든 ASTM 기준도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사의 이익을 위해서 과학적 인증제도까지도 부정하는 이성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옳지 못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 “담배는 제품의 속성상 불을 붙여 사용되는 제품이고, 담배로 인한 화재는 담뱃불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은 채 부주의하게 방치한 소비자의 명백한 중과실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라는 KT&G의 주장에 대해, 경기도는 “화재안전담배가 개발되기 전이라면 KT&G의 주장이 적으나마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을지도 모르겠으나 현재 담배의 화재 위험을 현저히 저감시키는 안전기술이 개발되어 이 기술을 적용한 담배가 이미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주요 선진국에서 상용화를 넘어 그 적용이 법적으로 의무화 되어 있는 상태에서 KT&G의 주장은 전혀 타당성을 가질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 경기도 담배소송공동변호인단 배금자 변호사는 “경기도는 국민의 피해와 국가경제적인 손실을 감안하여 하루라도 빨리 화재안전담배를 국내에 도입하는 것이 담뱃불 화재로부터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공익적인 길이라는 결단으로 도의 청구권 포기를 감수하면서까지 재판부의 권고를 수용했는데 이번에 보여준 KT&G의 부적절한 행태에 큰 실망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배 변호사는 이어 “앞으로 KT&G의 부도덕한 행태에 더욱 철저히 대응하여 국민의 입장에서 본 소송을 승소로 이끌 수 있도록 소송 대응에 더욱 철저히 임할 것”이라고  다시 한 번 KT&G의 전향적인 태도변화를 촉구했다.

 

다음은 KT&G의 화해권고안 거부에 대한 경기도의 반박자료 전문이다.

 

KT&G가 지난 12월 31일 담배화재소송 담당 재판부(수원지방법원 민사합의 10부, 재판장 박성수 부장판사)의 화해권고결정안을 거부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앞으로도 계속 국민의 안전을 무시하고 자사이익만을 추구하겠다는 파렴치한 행위로, 경기도는 이를 국민의 이름으로 강력히 규탄한다.

 

KT&G는 “경기도의 소송철회를 대가로 조속히 화재안전담배를 국민에게 제공하라는 재판부의 합리적인 권고(‘01.11.30.)“를 도저히 상식적으로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늘어놓으며, 그것도 언론보도를 통한 국민의 관심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차례 답변기일을 연기한 끝에 세밑인 12월 마지막 날 답변서를 제출하는 꼼수를 보인 것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담배회사로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거대기업이, 그것도 얼마 전까지는 공기업으로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던 KT&G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는 안중에도 없이 계속 자사의 적은 금전적 이득만을 추구하겠다는 몰염치한 행태로 비난 받아 마땅한 것이다.

 

이에 경기도는 다음과 같이 KT&G의 주장을 반박하며, 지금이라도 피고가 담뱃불 화재로 수많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손실을 입힌 그 동안의 잘못을 국민에게 사죄하고, 하루라도 빨리 화재안전담배를 국내 시판하여 국민안전에 적으나마 기여할 것을 촉구한다.

 

1. KT&G 주장 : 미국 ASTM(미국재료시험협회) 기준은 특정한 실험조건 하에서 담배의 연소성 저감 특성에 대한 인증기준일 뿐으로, 미국 ASTM 기준을 통과한 화재안전담배라고 하여 일반담배보다 그 화재발생 가능성이 실질적으로 저감된 담배라고 볼 수 없다.

 

경기도 반박 : ASTM 기준은 금속, 석유, 의료 등 90여개 산업분야에서 12,000여개의 기술표준을 보유한 미국 단체표준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생활용품, 섬유, 철강, 석유화학 분야 등에서 폭넓게 활용되고 있는 국제적으로도 매우 권위 있는 기준이다.
KT&G가 ASTM의 기준을 단순한 실험실 수준의 인증이지 현장에서는 적용될 수 없는 것이라고 폄하하는 것은 대한민국에서 적용하고 있는 모든 ASTM 기준 역시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자사이익을 위하여 앞으로는 모든 과학적인 인증자체를 모두 믿지 못하겠다고 주장하는 것과 다름없는 것이다.

 
만일 ASTM기준이 그렇게 비합리적인 것이라면 그 기준에 따라 미국에 수출할 때도 그 부적정성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어야지 자신들에게 이득이 될 때는 가만히 있다가 이제와서 그 기준을 믿지 못할 것이라고 폄하하는 것은 이성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옳지 못 한 행태라 할 것이다.

 

2. KT&G 주장 : 이 사건 검증기일(2010. 5. 18.)에서, ASTM 기준을 통과한 화재안전담배가 실제 가연성 물질 사이에 놓여 진 경우 그 발화성에 있어 일반담배와 실제 차이가 없다는 사실이 확인된 바 있다.

 

경기도 반박 : ASTM 기준은 정상적인 흡연과정 중 흡연자의 실수로 발생할 수 있는 화재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10. 5. 18일 진행되었던 실험은 흡연자의 실수에 의한 실화(失火)가 아닌 의도적으로 화재를 일으키는 방화(放火)의 상황을 가정한 것으로 이것으로 화재안전담배의 효과성을 부정하는 것은 전혀 타당성이 없는 억지 주장이다.

 
주지의 사실로 정상적인 흡연자라면 방화가 목적이 아닌 이상 휴지가 가득 들어 있는 휴지통에 어떠한 끄는 행위도 없이 담배꽁초를 투기하지는 않는다. 실험당일 KT&G는 화재안전담배의 효과가 없다는 것을 과장적으로 설정하기 위하여 휴지만으로 가득 채워진 쓰레기통에 담배꽁초를 끄는 행위 없이 가만히 올려놓고 실험을 진행하였다. 이것은 ABS브레이크 자동차의 제동거리 측정시험을 하면서 일반도로가 아닌 아이스링크 위에서 실시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 만일 이런 식으로 실험을 한다면 일반자동차나 ABS자동차나 거의 비슷한 제동거리를 나타낼 것이다.

 

화재안전담배는 흡연자가 흡연 중 손에 들고 있을 때는 정상적인 연소상태를 유지하다가 흡연자의 손을 떠나 투기가 이루어졌을 때만 그 기능이 발휘되도록 설계된 담배이다. 즉, 투기로 담배의 한쪽 면이 물체와 접촉이 이루어져야 그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는 것인데 지난 실험에서처럼 구겨진 휴지위에 담배를 올려놓으면 이것은 담배가 허공위에 떠있는 상태와 똑같은 상황으로 현실의 흡연 환경과는 크게 다른 극단적인 상황인 것이다.

 

더욱이 지난 실험은 담배가 끝까지 연소된 것만 육안으로 확인한 것이지 연소 중간에 이루어진 화염과 온도의 변화는 측정되지 않은 불완전한 실험이었다. 담배화재는 담뱃불이 연소하며 발생하는 화염이 인화물질과 직접 접촉하는 인화과정과 함께 고온의 담뱃불 열기가 인화물질에 더하여지며 일정시간 이상 축열과정을 거쳐 발생하는 것인데, 이 실험의 경우 담뱃불이 중간에 소화되지 않고 결과적으로 끝까지 연소된 것만을 확인하였지 불씨가 안전담배의 스피드범퍼를 지나는 동안 이루어지는 화염의 감소와 육안으로는 관찰되지 않는 내부 온도의 큰 변화 등은 전혀 측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불완전한 실험이다.

 
경기도에서는 이미 이 부분에 대한 과학적인 검증을 재판부에 요청한 상태로 향후 재판부와 언론 앞에서 열화상카메라 등 과학적인 측정장비를 통한 공개실험을 실시할 예정이다.

 

3. KT&G 주장 : 미국과 유사한 주거환경을 가진 EU 국가들도 미국의 ASTM 기준을 그대로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독자적인 인증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화재안전담배의 도입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경기도 반박 : EU에서 화재안전담배 도입이 지연되고 있는 것은  EU의 독자적인 기준이 꼭 필요해서라기보다는 27개 EU가입국 각각의 사회적, 경제적 환경이 상이한데 따라 이를 조율하는데 단일국가와는 달리 좀 더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국가연합이 겪을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어려움 때문인 것이다. 만일 EU가 미국, 캐나다, 호주처럼 단일국가였다면 화재안전담배 도입은 지금보다 훨씬 더 빨리 진행되었을 것이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생활환경 또한 서구와 크게 다르지 않으며, 현재도 급속한 서구화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화재안전담배가 서구 생활에만 맞지 우리 환경에는 맞지 않는 제품이라는 주장은 그 설득력이 적다 할 것이다.
 
4. KT&G 주장 : 미국의 ASTM 기준을 통과한 화재안전담배를 일부만 도입하는 것 즉, 카니발 담배를 다른 일반담배들과 함께 국내 시장에 판매, 유통되도록 하는 것은 화재발생 저감효과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없다.

 

경기도 반박 : ASTM 기준은 전술한 바와 같이 전 세계적으로 매우 신뢰성이 높으며, 미국 NIST(국립표준연구소)에서도 화재안전담배의 인화성이 일반담배에 비해 낮다고 분석하였다. 물론 화재안전담배를 즉시 전면 도입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일일 것이나 제반 사정상 부득이 일부 밖에 도입할 수 없다면 일부라도 우선 도입하여 그 화재예방효과, 기술성, 시장성 등을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는 것이 옳은 길이며, 일부라도 도입된다면 적으나마 화재예방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것은 자명한 일인 것이다.

 

만일 피고가 국민의 안전을 위하여 일부 도입만으로는 화재예방효과를 가시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다면 즉시 전면 도입을 추진하면 되는 것이지, 일부 밖에 효과를 볼 수 없기 때문에 도입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 억지 주장에 불과할 뿐이다.

 

5. KT&G 주장 : 미국에 수출되는 카니발 담배를 그대로 국내에 도입할 경우 국내 소비자들의 기호에 맞지 않아 시장에서 소비자들로부터 외면당할 우려가 크고, 이에 따라 피고는 국내 제품군 전체, 나아가 피고 자체에 대한 이미지의 실추와 국내시장 점유율 하락을 우려하지 아니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될 것이다.

 

경기도 반박 : 피고의 주장대로 카니발 담배가 국내 흡연자의 기호에 맞지 않는다면 국내 소비자의 기호에 맞게 그 함량을 조정하거나, 그 대안으로 ‘08년도에 미국에 수출하던 에쎄나 타임 화재안전담배를 시판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마저도 어렵다면 피고가 그 동안 줄곧 화재안전담배와 일반담배의 차이는 어떤 궐련지를 쓰느냐는 것일 뿐이라고 주장한바, 기존 담배 또는 새로운 담배에 화재안전담배 궐련지를 사용하여 제조하는 것을 법원에 대안으로 제시할 수도 있을 것이다.
미국 하버드 공중보건스쿨 보고서에 따르면 화재안전담배는 일반 담배와 비교해 그 맛과 건강, 시장성 등에 전혀 차이가 없으며, 화재예방효과 역시 높다고 밝히고 있다. 미국 담배제조사 필립모리스는 관련 규정이 입법되기 훨씬 이전인 2000년도부터 화재안전담배인 ‘Merit'라는 제품을 자발적으로 생산·시판하였으며, 국내에서도 ‘시밀레’라는 중소기업이 2003년도에 화재안전담배를 국내 출시한 바 있는데 이 업체는 자본금이 피고의 1/10,000에도 미치지 않는 작은 회사이다. 이러한 사례는 제도적으로는 물론 비용적으로도 KT&G가 대한민국 소비자들에게 화재안전담배를 제공하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 국민을 상대로 영업을 하여 연간 수천억원의 막대한 이익을 보고 있는 거대기업이 국민안전을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자사 이익에 배치되기 때문에 할 수 없다는 뻔뻔한 답변을 계속하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몰염치한 행태라 할 것이다.

 

6. KT&G 주장 : 카니발 담배가 이처럼 시장에서 실패하더라도 피고는 카니발 담배를 계속해서 국내 시장에 출시할 의무를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바, 이는 결국 제품군의 구성, 제품의 출시 또는 출시 중단과 같은 중요한 사안에 대하여 피고의 경영적 판단에 따른 결정권 자체가 부정되는 결과가 된다.

 

경기도 반박 : 만약 시판하도록 합의된 제품이 소비자의 기호에 맞지 않는다면 그 문제를 개선한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여 법원에 대안으로 제시하고 허가를 받으면 되는 것이지, 안전한 제품을 만들라는 법원의 결정을 경영적 판단 결정권이 부정되는 것이라 비약하는 것은 스스로 외국기업으로부터 국내시장을 지키는 파수꾼을 자처하는 피고의 입장에서 도저히 하기 어려운 낯간지러운 주장이라 할 것이다.

 

7. KT&G 주장 : 화해권고안은 국내 시장에서 피고와 경쟁하는 거대 외국 기업은 제외한 체 오로지 피고에게만 위와 같은 의무를 부담지우는 것인바, 이는 오히려 거대 외국 기업에게 반사적인 특혜를 부여하는 불공평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다.

 

경기도 반박 : KT&G는 국내 담배 시장 점유율이 약 70%에 이르는 사실상 국내 시장지배적 사업자이다. 따라서 피고는 국내 담배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막대한 만큼 그 사회적 책임 또한 크다 할 것이다.
더욱이 전술한 바와 같이 과거 피고와 비교할 수도 없는 작은 기업인 “시밀레”라는 회사도 화재안전담배를 자발적으로 시판한 바 있으며, 그 비용 부담이 그리 크지 않음은 수차례 기술한 바 있다. 국민의 안전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경주하지 않는 피고의  책임은 간과한 채 자신에게 돌아가는 작은 불이익만을 크게 강조하는 잘못된 행태가 그냥 묵과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8. KT&G 주장 : 화재안전담배가 밴드 부분의 구성으로 인하여 이취미 등이 발생한다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는 이상, 이에 익숙하지 않을 국내 소비자들의 입맛을 감안하여 이 부분에 대한 검토와 연구 또한 필수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경기도 반박 : 화재안전담배의 이취미 문제는 미국에서 처음 화재안전담배 출시되기 전, 가장 논란화 되었던 루머 중 하나로 이러한 우려는 전술한 바와 같이 “하버드 공중보건스쿨의 연구”로 일반담배와 비교해 의미 있는 차이가 없음이 밝혀졌다.
하버드 연구는 화재안전담배에 대한 연소성, 판매량, 가격, 연기함량 등 화재안전담배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로 안전담배가 기존 담배와 비교하여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점을 확인시켜 주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 연구 이후 안전담배의 보급을 저지하기 위해 담배회사로부터 제기되던 루머 역시 거의 사라진 상황이다.

 

9. KT&G 주장 : 현재 상용화된 화재안전담배의 궐련지는 100%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화재안전담배 궐련지는 일반 궐련지보다 6~12배 정도 비싼 가격에 거래되고 있는바, 화재안전담배를 전면 도입하는 경우에는 엄청난 국부 유출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도 반박 : 담배권련지는 화재안전담배 권련지 뿐만 아니라 일반권련지도 모두 수입하고 있으며, 안전담배 궐련지 가격은 그 동안 계속 논란이 되어 온바 경기도는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담배생산단가 자료제출을 수차례 요구한바 있으나 피고는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고 있으며, 이것은 일반담배와 화재안전담배 권련지의 수입단가가 거의 차이가 나지 않아 그 공개를 극구 꺼려하고 있는 것으로 밖에 판단할 수 없다.

 
더욱이 피고가 주장하는 단가를 그대로 적용하더라도 1갑에 23원의 차이가 있다고 하는데 이는 담배수요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미미한 금액이며, 화재안전담배의 보급으로 담배화재가 예방되어 줄어드는 공익에 비하면 피고에게 큰 타격이라 할 수 없는 수준이다.

 

또한, 피고가 국부 유출 운운하는데 이보다 더한 난센스는 없으며, 피고 논리대로라면 모든 권련지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담배생산 제조를 당장 멈추는 것이야 말로 진정 국익에 도움이 되는 행위일 것이다. 피고의 실체는 주주의 약 50% 상당이 외국주주인 사실상의 다국적 기업으로 우리나라 국민에게 담배를 판매하여 번 이익의 50% 상당을 외국주주가 가져가는 것인데 이 자체가 바로 국부유출인 것이며, 대한민국 국민을 상대로는 연소촉진제를 다량 첨가한 화재위험이 높은 일반담배만을 유통시켜 담배소비를 촉진함으로써 외국주주들의 이익을 키워 주는 것이야 말로 진정한 국부유출 행위인 것이다.

 

피고의 일방적인 주장에 의한 궐련지 가격도 많게는 일반담배의 12배에서 6배로 그 가격 차이가 너무 커 실제로 궐련지 가격이 그만큼의 차이를 보이는지도 의심스러운 상황이다. “미국 하버드 공중보건스쿨연구”는 화재안전담배의 제조단가가 일반담배의 그것과 비교하여 큰 차이가 없다고 분석하였고, 미국 메이저 담배회사인 필립모리스 역시 화재안전담배의 가격은 일반담배의 가격과 같다고 발표한바 있다.

 
특히 화재안전담배를 먼저 도입한 미국의 경우 도입 전, 후에 판매가에 별다른 변화 없었던 점 등으로 미루어 비용증가가 거의 없거나 약간 있다 하더라도 해당 업체에서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인 것으로 보이며, 설혹 도입에 다소 추가비용이 들어가더라도 그 비용증가는 이를 통한 국민 피해 경감과 비교한다면 미미한 것으로 판단된다.

 

10. KT&G 주장 : 담배는 제품의 속성상 불을 붙여 사용되는 제품이고, 담배로 인한 화재는 담뱃불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은 채 부주의하게 방치한 소비자의 명백한 중과실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다.

 

경기도 반박 : 만일 화재안전담배가 개발되기 전이라면 피고의  주장이 적으나마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을지도 모르겠으나, 현재 담배의 화재 위험을 현저히 저감시키는 안전기술이 개발되어 이 기술을 적용한 담배가 이미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주요 선진국에서 상용화를 넘어 그 적용이 법적으로 의무화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주장은 전혀 타당성을 가질 수 없다고 할 것이며, 우리 민법도 ‘거래안전의무’를 규정하여 이를 위반하는 것은 불법행위로 그 법적 책임을 징구할 수 있도록 강제하고 있다.

 

피고의 주장처럼 담배는 불을 붙여 사용하는 것이고, 담뱃불을 잘못 관리하면 화재가 발생한다는 사실이 누구나 인식하고 있는 주지의 사실인 것은 맞지만, 그 책임은 소비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판매해서 엄청난 이익을 얻고 있는 제조업자에게 더 크게 있음은 자명한 일인 것이다. 더욱이 그것을 방지하는 기술이 不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상용화 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당연히 그러한 기술을 적용하여 안전한 제품을 제조하여야 하는  것은 제조업자로써의 당연한 의무인 것이며, 이러한 제조업자의 기본적 의무는 시행하지 않은 채 흡연자에게만 그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극히 비윤리적이고 위법적인 행태라 할 것이다.

 

유명한 판례로 1978년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미국 유명 자동차 제조사 P사가 출시한 P자동차와 관련한 ‘추돌시 연료탱크 폭발 결함’에 대한 소송 사례에 의하면, 당시 P사는 자동차 사고의 빈도를 감안할 경우 기 출시된 결험 있는 자동차를 Recall하여 안전장치를 장착하는 것보다 그 결함에 의한 사고로 피해자의 소송이 제기될 경우 그 판결에 따라 피해보상금을 제공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더 이득이라는 잘못된 결정을 한 것으로 판단되었고, 결국 이 소송 재판부는 1억 25백만 달러라는 엄청난 배상금액 지급 판결내린바 있으며, 본 사건의 소송도 이 사건의 경우와 많이 유사한 것으로 보인된다.
이 사건에서 P사가 P자동차에 대하여 안전장치를 하지 않은 이유는 ①발생빈도가 낮고, ②안전장치에 대한 비용이 많이 들며, ③설령 책임이 밝혀진다 하더라도 그때가서 적절한 피해 보상금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더 큰 이익이라는 것인데 현재 화재안전담배에 대한 피고의 입장 또한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피고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거대 담배기업이고,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었던 공기업이었던 책임 있는 기업으로 일반적인 사기업에 비해 더 큰 사회적 책임을 가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과거 잘못된 사기업들의 행태를 그대로 답습하려는 것은 부적절한 행태로 사료되며, 피고는 지금이라도  단순한 기업의 비용·편익적인 판단에 앞서 소비자의 안전을 우선해서 생각을 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자각하기를 바란다.

 

또한, 담배를 잘 끄면 화재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피고의 주장역시 담배화재의 위험성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엉터리 주장이다. 지난 11. 1일 방영된 KBS TV “위기탈출 넘버원”이란 안전프로그램은 연소중인 담배의 발열량과 흡연자가 비벼 끄는 행위 후 남아 있는 담배의 잔존 발열량에 대한 측정실험을 실시한바 있는데, 이 실험에서 약 700℃에 이르던 연소중인 담배의 발열량이 담배를 비벼 끈 후에도 여전히 약 550℃ 이른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비벼서 끈 담배를 가연물과 같이 놔두었더니 얼마 후 화재가 발생되었다는 것이다.

 

담배를 끈다는 것에 대한 정의에 다소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현실의 대다수 흡연자는 담배를 재떨이 등에 비벼서 끄며, 이 행위를 통해 처리된 담배는 당연히 불씨가 제거되어야 하는 것이 상식에 부합하고, 또한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 이러한 과정을 거치고도 담배가 완전히 꺼지지 않는 이유에 대해 피고가 담배에 첨가했다는 조연제 때문인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피고는 비흡연시에도 담배가 꺼지지 않도록 담배의 본질적인 효용을 높이기 위해 조연제를 사용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 조연제란 것이 담배의 연소를 강화하는 “연소촉진제”로써 이것이 흡연의 효용 보완을 넘어 화재의 원인이 되고 있다면 이것은 제품을 안전하게 제조할 피고의 의무를 해태한 분명한 피고의 과실이라 할 것이다.

 

현재 화재안전담배는 전 세계적으로 담뱃불 화재로부터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제품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그 보급이 보편화 되고 있다. 미국은 2004년을 뉴욕주를 시작으로 현재 50개 모든 주에서 화재안전담배 유통을 의무화 하였으며, 캐나다 역시 2005년도에, 호주는 2010년도에 그 시판을 의무화하였고, EU도 2011년도 도입을 목표로 관련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7천 여 건의 담뱃불 화재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100명이상의 사상자와 수십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매년 수천억원의 소방비용이 이를 진압하기 위하여 소모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그 피해는 가히 천문학적인 수치에 이른다 할 것이다.

 

경기도는 이러한 국민의 피해와 국가경제적인 손실을 감안하여 하루라도 빨리 화재안전담배를 국내에 도입하는 것이 담뱃불 화재로부터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공익적인 길이라는 결단으로 도의 청구권 포기를 감수하면서까지 재판부의 권고를 수용하였던 것이나 이번에 보여준 피고의 부적절한 행태에 큰 실망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바, 앞으로 KT&G의 이러한 부도덕한 행태에 더욱 철저히 대응하여 국민의 입장에서 본 소송을 꼭 승소로 이끌 수 있도록 소송 대응에 철저히 임할 것을 다짐하며, 다시한번 KT&G의 전향적인 태도변화를 촉구하는 바이다.

 

 

 

 

 

 

 

어니스트뉴스 honest-news@kakao.com
저작권자 ⓒ HNN 어니스트뉴스 (www.Honest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금연, 담배는 못 끊는 것이 아니라 안 끊는 것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올해도 역시 금연을 하고자 하는 흡연자들을 위해 상록수 보건소가 나섰다. 상록수보건소는 2013년 癸巳年 신년맞이 금연 성공 기원잔치를 한다. 새해 항상 빠지지 않고 다짐하게 되는 금연! 그러나 작심삼일로 끝나고야 마는 금연! 혼자만의 노력으로는 결코 쉽지 않은 금연 ! 이번에는 상록수보건소와 함께 하는 것은 어떨까? 상록수보건소에 따르면 올 1월 금연하고자 금연클리닉에 등록하는 분에 한하여 치약치솔셋트(구강 내 플러그 제거), 근력밴드(집, 또는 사무실에서 할 수 있는 운동용), 생활용 티슈 등 총 3종을 제공할 계획이다. 다만 근력밴드, 생활용 티슈는 4주 금연을 성공했을 경우에 지급된다. 올 1월 금연시작으로 건강도 찾고 선물도 받고 일석이조의 기회를 노려...  
경기도, 담배화재소송 화해권고안 거부 KT&G…규탄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경기도는 ‘담배소송’과 관련 재판부의 화해권고 결정안을 거부한 KT&G의 입장을 반박하는 자료를 지난 18일 발표했다. 경기도는 “KT&G가 지난 12월 31일 담배화재소송 담당 재판부(수원지방법원 민사합의 10부, 재판장 박성수 부장판사)의 화해권고 결정안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발표한 것은 앞으로도 계속 국민의 안전을 무시하고 자사이익만을 추구하겠다는 파렴치한 행위”라고 규탄하고, KT&G측의 주장에 대한 10개 항목의 구체적인 반박자료를 발표했다. 우선 KT&G가 재판부 권고안 수용을 거부하며 “ASTM(미국재료시험협회) 기준은 특정한 실험조건 하에서 담배의 연소성 저감 특성에 대한 인증기준일 뿐“이며 ”미국 ASTM 기준을 통과한 화재안전담배라고 하여 일...  
X
Login

브라우저를 닫더라도 로그인이 계속 유지될 수 있습니다. 로그인 유지 기능을 사용할 경우 다음 접속부터는 로그인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단, 게임방, 학교 등 공공장소에서 이용 시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으니 꼭 로그아웃을 해주세요.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