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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12-Sep-05

대중교통,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2012.09.05 11:37:39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법률 11447호, 2012.5.23 공포, 11.24시행)에 따라 여객이 좌석안전띠를 착용하여야 하는 도로․차량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일반택시의 차량관리 강화 등을 위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12.9.7~10.17)하였다고 밝혔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이번에 입법예고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 구도 등 도로법에 의한 도로와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의한 도로를 운행하는 광역급행형 시내버스, 시외버스, 택시, 전세버스 및 특수여객자동차를 이용하는 여객은 좌석안전띠를 착용하여야 하나, 환자․임산부 외에 부상, 질병, 장애, 비만 등 신체 상태에 따라  좌석 안전띠 착용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여객은 제외하였다.

또한,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에게 좌석안전띠 착용에 관한 안내방법, 안내시기 및 점검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매 분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운수종사자는 기점 또는 경유지에서 승차하는 여객에 대해 자동차 출발 전에 좌석안전띠 착용을 안내한 후 좌석안전띠 착용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였다.

한편 인구감소․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정규 노선버스가 운행되고 있지 않는 농어촌 지역의 교통문제 해소를 위해 운행계통․운행시간 등을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운행할 수 있는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한정면허로 허용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택시기사가 제3자에게 임의로 차량을 운행토록 하는 행위를 금지하기 위하여 일반택시운송사업자로 하여금 택시기사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운송사업자를 처벌하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1차 위반 시 사업일부정지 60일, 2차 위반 시 감차명령을 하도록 하였고 또한, 택시기사로부터 임의로 택시를 제공받아 운행하다 적발된 자(일반택시운송사업자에게 소속되지 아니한 자)가 택시운전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택시운전자격을 취소할 계획이다.

지난 2012년 8월1일 충북 청원군에서는 택시기사가 무자격자의 택시 운행을 암묵적으로 허용,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인명피해(사망 1명, 중상 1명, 경상 3명)가 발생하였다.

한편, 경형택시 활성화를 도모하고 차량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일반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평가 항목에 “경형택시 운영 여부”와 “에어백 장착율”을 추가하였다.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수탁기관에서 수수료를 결정하면 개별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기 곤란한 문제가 있다.
이에 수수료 산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수탁기관에서 수수료를 결정하는 경우 납부 당사자인 국민의 의견을 사전에 수렴․반영하는 절차를 마련하였다.

국토해양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될 경우 여객자동차를 이용하는 여객의 좌석안전띠 착용이 정착되고, 일반택시의 차량 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동 개정안은 입법예고기간 중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2012년 11월 24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입법예고기간(2012.9.7~10.17) 중 국토해양부 대중교통과(전화: 02-2110-6422, 팩스: 02-504-9148)로 제출하고, 개정안 전문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에서 찾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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