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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텔레마케팅을 통한 기만상술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경기도소비자정보센터(www.goodconsumer.net, 031-251-9898)는 19일 지난해 텔레마케팅으로 인한 소비자상담 건수는 313건이나 됐으며, 올 들어서도 이미 17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K모씨(여, 20대)는 대학동창이라며 주간경제지 구독을 부탁하는 전화를 받고 동의했는데 나중에 확인해보니 동창이 아닌 것을 알게 됐다. S모씨(남, 30대)는 초등학교 동창이라는 판매원의 기만상술에 속아 주간시사잡지를 신청했다.

C모씨(여, 20대)는 영어잡지 구독 기간이 만료된 후 계약연장 권유에 응했다가 철회하려고 연락했지만 업체에서는 담당자가 없다는 등의 핑계로 철회를 회피하고 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전화권유를 통해 계약한 소비자는 계약일(또는 물품인수일, 주소인지일)로부터 14일 이내에는 철회할 수 있다. 신분사칭과 같은 기만상술은 ‘허위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유인 또는 거래하거나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 관계자는 “신분을 사칭하거나 특별한 혜택을 준다는 등의 텔레마케팅 기만상술에 주의가 필요하다”며 피해를 당한 경우에는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번)로 도움을 받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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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동창 사칭’ 텔레마케팅 상술 기승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텔레마케팅을 통한 기만상술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경기도소비자정보센터(www.goodconsumer.net, 031-251-9898)는 19일 지난해 텔레마케팅으로 인한 소비자상담 건수는 313건이나 됐으며, 올 들어서도 이미 17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K모씨(여, 20대)는 대학동창이라며 주간경제지 구독을 부탁하는 전화를 받고 동의했는데 나중에 확인해보니 동창이 아닌 것을 알게 됐다. S모씨(남, 30대)는 초등학교 동창이라는 판매원의 기만상술에 속아 주간시사잡지를 신청했다. C모씨(여, 20대)는 영어잡지 구독 기간이 만료된 후 계약연장 권유에 응했다가 철회하려고 연락했지만 업체에서는 담당자가 없다는 등의 핑계로 철회를 회피하고 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전화권유를 통해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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