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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부제 : 사회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강릉시는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되고 강릉시 관련 조례가 8월 7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개최하기 전 지난 9월 9일 협의회의 위원들의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를 거쳐 10월 2일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이 날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위원의 2/3이상의 찬성으로 대규모 점포 등의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결정하였으며, 행정절차법에 따라 20일 이상의 행정예고를 거쳐 오는 11월부터 강릉시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은 평일(수요일) 의무휴업을 시작하게 된다.

하지만 평일 휴무에 대한 비대위측과 전통시장측과의 의견이 팽팽히 대립하고 있는 상황으로, 강릉시 유통업단체 등으로 구성된 대형마트상생협력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배봉식)는 상인의견 미반영, 상생합의서 내용 보완 등을 요청하며 공휴일 휴무를 주장하고 있는 입장이다.

전통시장 측은 지역중소마트, 농협하나로 마트 등이 동참하지 않는 한 대형마트의 공휴일 의무휴업은 아무런 의미가 없으며, 하나로 마트 및 그에 준하는 마트까지 규제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으로 팽팽히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대형마트상생협력 비상대책위원회와 전통시장, 대형마트 간 상생합의를 이끌기 위해 몇 차례 논의를 하였으나 서로 입장차이 만을 확인하고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강릉시는 비대위에서 주장하는 사항이 시의 의견과 상이한 부분이 많다고 밝히고, 의무휴업일 평일 시행은 전통시장 및 중소유통업 대표 등 각 단체 대표가 협의회에 참석 하여 결정한 사항으로 전체의견이 수렴된 것이므로, 상인의견이 미반영 되었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입장이다.

또한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간의 상생합의서는 당사자 간 서명이 필요한 것이지 상생협의회 위원들은 의결사항이 아닌 상생합의서의 서명은 불필요한 것으로 시기, 방법, 금액 등이 명기된 구체적인 상생합의서는 대형마트 측과 전통시장 간 협의사항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강릉시는 대규모 점포 등의 의무휴업일의 지정에 있어 평일을 주장하는 단체와 공휴일을 주장하는 단체 간의 의견대립에 있어 중립적인 입장으로 조율해 나갈 것이며, 평일 의무휴업일을 일정기간 시행한 후 운영상 문제점이 드러나면 상생협의를 재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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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시행 논란 입장 밝혀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강릉시는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되고 강릉시 관련 조례가 8월 7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개최하기 전 지난 9월 9일 협의회의 위원들의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를 거쳐 10월 2일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이 날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위원의 2/3이상의 찬성으로 대규모 점포 등의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결정하였으며, 행정절차법에 따라 20일 이상의 행정예고를 거쳐 오는 11월부터 강릉시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은 평일(수요일) 의무휴업을 시작하게 된다. 하지만 평일 휴무에 대한 비대위측과 전통시장측과의 의견이 팽팽히 대립하고 있는 상황으로, 강릉시 유통업단체 등으로 구성된 대형마트상생협력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배봉식)는 상인의견 미반영...  
강릉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지정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개최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강릉시에서는 10월 2일 15시 시청 8층 상황실에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개최한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되고 강릉시 관련 조례가 지난 8월 7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에 대하여 논의한다. 이날 협의회를 거쳐 영업시간 제한은 오전 0시에서 오전 10시까지로 지정되며, 의무휴업일은 한 달에 이틀 평일 휴업과 공휴일 휴업 중에서 결정하게 된다. 협의회에서 의결된 내용은 행정절차법에 따라 20일 이상의 행정예고를 거쳐 11월부터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이 시작된다. 대형마트 등의 의무휴업일은 농협 하나로마트가 동참하지 않는 이상 평일휴업에 무게를 두고 있...  
2010.10.1부터 대형마트에서 1회용 비닐쇼핑백(비닐봉투) 판매 금지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환경부는 사용의 편리성으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는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5개 대형 유통업체와 함께 『1회용 비닐 쇼핑백(비닐봉투) 없는 점포』협약을 `10.8.25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협약에 참여한 롯데마트, 메가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하나로 클럽 등 5개 유통업체가 운영하는 전국 약 350개소 매장에서는 2010년 10월 1일부터 1회용 비닐 쇼핑백을 판매하지 않게 된다. 다양한 재질 및 규격의 장바구니를 제작·보급하고 빈BOX 제공 등의 대체수단을 마련하고, 고객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환경부와 각 유통업체는 1회용 비닐쇼핑백 없는 점포의 조기 정착을 위해 다양한 규격과 재질의 재사용 종량제봉투를 제작 보급 하기로 하였다. 재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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