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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부제 : 사회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가맹점 모집과 관련하여 가맹희망자에게 기존 가맹점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에 대한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부풀려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고, 가맹금을 예치하지 않고 직접 수령한 더세븐스(주)에 대하여 엄중 시정조치하기로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더세븐스(주)(대표이사 김형진)는 세븐스웨이브커피, 파도다방, 비스트로7 등의 커피전문점을 운영하는 가맹본부로서, 현재 세븐스웨이브커피 브랜드만 가맹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0년 6월경 비스트로7 가맹점 모집과정에서 가맹희망자에게 비스트로 매장 손익계산 사례로 비스트로7 삼성점의 월 매출액은 2,400만원, 영업이익은 693만원으로 기재한 ‘(주)세븐스웨이브에프앤비 가맹개설안내서’를 제공하였다.

그러나 공정위의 조사결과 실제 비스트로7 삼성점의 3개월간 월 평균매출액은 약 835만 3천원에 불과하였다.
또한 가맹점사업자는 3개월 정도 가맹점 운영 후 매출부진 및 적자발생을 이유로 가맹본부에게 계약해지 요청하고 폐업을 했다.

가맹본부는 가맹계약 체결 후 2개월이 경과하지 않거나 가맹점 영업을 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직접 수령할 수 없고, 가맹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하여야함에도, 더세븐스(주)는 가맹희망자로부터 예치대상 가맹금 1,000만원을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 체결 당일 직접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더세븐스(주)가 가맹희망자에게 매출액 등에 대하여 허위과장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및 가맹금을 예치하지 않고 직접 수령하는 행위를 하지 말도록 시정조치 하였다고 밝혔다.
더불어 향후 유사행위 재발 방지를 위하여 임직원에게 가맹사업법 교육을 이수하도록 조치하였다.

이번 시정조치로 가맹본부가 창업희망자에게 매출액 등에 대한 허위과장정보를 제공하는 유사사례의 재발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허위과장정보로 인한 창업희망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향후 가맹본부의 유사행위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조사하여 엄중 시정조치 할 계획이다.
아울러 창업희망자도 매출액 등에 대한 정보에 대하여 꼼꼼히 확인하고 창업여부를 결정해야 할 필요성을 지적하고 또한 가맹희망자는 가맹본부가 가맹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하고 있는지, 아니면 가맹점 피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가맹금 지급여부를 결정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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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세븐스(주), 창업희망자에 허위정보제공 덜미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가맹점 모집과 관련하여 가맹희망자에게 기존 가맹점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에 대한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부풀려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고, 가맹금을 예치하지 않고 직접 수령한 더세븐스(주)에 대하여 엄중 시정조치하기로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더세븐스(주)(대표이사 김형진)는 세븐스웨이브커피, 파도다방, 비스트로7 등의 커피전문점을 운영하는 가맹본부로서, 현재 세븐스웨이브커피 브랜드만 가맹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0년 6월경 비스트로7 가맹점 모집과정에서 가맹희망자에게 비스트로 매장 손익계산 사례로 비스트로7 삼성점의 월 매출액은 2,400만원, 영업이익은 693만원으로 기재한 ‘(주)세븐스웨이브에프앤비 가맹개설안내서’를 제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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