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시장을 비방한 혐의로 △△일보 발행인 겸 대표자(기자)인 A를, 그리고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입후보예정자인 ○○○국회의원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저널 대표자 B와 이를 주선한 혐의로 해당 국회의원 보좌관인 C를 1월 16일 수원지검 성남지청, 안산지청에 각각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 후보자 비방 혐의로 지역언론사 발행인 고발
㈜디지털△△일보 발행인 겸 대표자인 A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언론인이면서 △△일보 홈페이지에 별도의 카테고리를 만들어 □□시장에 부정적인 기사를 213건 게재하고, 사생활에 해당하는 녹음파일을 유튜브 등에 게재하여 □□시장을 비방한 혐의가 있다.
▶ 교통편의, 음식물 제공혐의로 공청회 주최자 등 고발
2016년에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입후보예정자인 ○○○국회의원이 주최한 공청회를 ○○저널 대표자 B가 주관하면서 120여 명에게 관광버스 3대(900,000원 상당)의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720,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사실이 있으며, 해당 국회의원 보좌관인 C는 B로 하여금 교통편의와 식사비용을 부담하게 한 혐의가 있어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251조에 따르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자를 비방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같은 법 제254조에는 선거운동기간 전에 이 법에 규정된 방법 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리고 제257조에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기도선관위는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언론사가 개입한 흑색․비방선전행위와 후보자와 관련있는 기관 등의 물품 ․ 음식물 제공행위가 발생한 데 대하여 우려를 표하고, 남은 기간 동안 사전 안내 및 단속활동을 적극 전개하는 한편, 중대선거범죄에 대하여는 광역조사팀 등을 투입하여 철저하게 조사하여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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