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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부제 : 사회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지식경제부는 롯데마트에서 판매된 접이식 자전거에 대해 소비자 불만이 제기됨에 따라, 기술표준원(원장: 허경)이 동 자전거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그 과정에서 기술표준원이 접이식 자전거 수입업자인 B사가「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제19조제1항 및 제20조제2항을 위반한 혐의를 발견하여 고발 조치하였다고 한다.
또한, 판매업자인 롯데마트에 대해서는 동 자전거가 판매되지 않도록 매장에서 수거 조치하도록 요청하였다고 밝혔다.

 

중국산 접이식 자전거(모델명: IVACE 또는 MAX폴딩) 1만대를 2011.4월에 수입하여 롯데마트에 납품한 B사는 동 자전거가 자율안전확인(KC마크) 대상품목임에도 불구하고 자율안전확인 및 신고를 하지 않고, 허위 인증표시를 하여 2011.4.28일부터 5.31일까지 8천 6백여 대의 자전거를 판매한 것이다.

 

B사는 동 자전거에 대해 2011.4.28일 자율안전확인 시험을 의뢰하여 안전성을 점검받고, 2011.6.1일 자율안전확인 및 신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기술표준원은 동 자전거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실시한 결과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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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이식 자전거(모델명: IVACE 또는 MAX폴딩)      자료제공=지식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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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마트에서 판매된 접이식 자전거, '자율안전확인' 신고 전 판매 드러나 file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지식경제부는 롯데마트에서 판매된 접이식 자전거에 대해 소비자 불만이 제기됨에 따라, 기술표준원(원장: 허경)이 동 자전거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그 과정에서 기술표준원이 접이식 자전거 수입업자인 B사가「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제19조제1항 및 제20조제2항을 위반한 혐의를 발견하여 고발 조치하였다고 한다. 또한, 판매업자인 롯데마트에 대해서는 동 자전거가 판매되지 않도록 매장에서 수거 조치하도록 요청하였다고 밝혔다. 중국산 접이식 자전거(모델명: IVACE 또는 MAX폴딩) 1만대를 2011.4월에 수입하여 롯데마트에 납품한 B사는 동 자전거가 자율안전확인(KC마크) 대상품목임에도 불구하고 자율안전확인 및 신고를 하지 않고, 허위 인증표시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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