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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부제 : 사회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6월13일부터 21일까지 탁주·약주·과실주를 생산하는 112개 주류업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주세법 등 관련 법률을 위반하지는 않았지만 위생관리의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최근 소비가 증가하는 탁주 등 주류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시설위생관리, 원부재료 관리, 제품관리 등 주류 안전 전반에 걸쳐 이루어졌다.

식약청은 이번 실태조사를 통하여 주류 제조용 원료관리, 위생적 기구 사용, 적법한 용기사용 등에 대해서는 주류업체 대부분이 잘 관리하고 있으나 작업장·시설·개인 위생관리 등의 항목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설명하였다.

 

주요 위생관리 개선 사항은 작업장 위생관리의 경우, △작업장의 청결유지, 방충·방서시설 설치 및 관리, 작업장 천장 위생적 관리, 환기시설의 위생적 관리 등, △시설 위생관리 분야는 작업장 출입구내 손 세척 및 소독제 미설치, △개인 위생관리는 종사자 건강진단 미실시, 종사자의 위생복 등 착용, △빈병관리는 용기 세척 등으로 나타났다.

 

식약청은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 현지 지도를 실시하였으며 시간이 필요한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업체의 개선결과를 제출받아 관리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실효성 있는 주류위생안전관리를 위해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한 만큼 주류제조면허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기획재정부(국세청)와 관련 법령 제·개정 등을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조사를 통하여 드러난 업계 애로사항을 중심으로 주류위생관리 향상 교육을 실시하고, 우수 위생관리업체 견학을 실시하여 주류 제조업체 영업자 및 종사자의 위생의식 수준을 향상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식약청은 국내 탁주·약주·과실주 등 120건을 수거하여 허용외 보존료 및 사용 금지된 인공 감미료를 검사한 결과, 모두 적합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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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막걸리 등 주류제조업체 위생관리 강화 필요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6월13일부터 21일까지 탁주·약주·과실주를 생산하는 112개 주류업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주세법 등 관련 법률을 위반하지는 않았지만 위생관리의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최근 소비가 증가하는 탁주 등 주류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시설위생관리, 원부재료 관리, 제품관리 등 주류 안전 전반에 걸쳐 이루어졌다. 식약청은 이번 실태조사를 통하여 주류 제조용 원료관리, 위생적 기구 사용, 적법한 용기사용 등에 대해서는 주류업체 대부분이 잘 관리하고 있으나 작업장·시설·개인 위생관리 등의 항목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설명하였다. 주요 위생관리 개선 사항은 작업장 위생관리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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