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니스트뉴스, 뉴스기사검증위원회 입니다.

어니스트뉴스, 뉴스기사검증위원회(M)

사회


부제 : 사회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환경부는 국내법에 먹는샘물 브롬산염 수질기준을 설정하기 전인 ‘09. 6월에 먹는샘물 브롬산염 함유실태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세계보건기구(WHO) 브롬산염 권고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던 업체 7개소 명단을 공개하였다.


    ※ (‘09.5.18∼6.10) 먹는샘물 제조·수입업체 79개소(국내 60, 수입 19) 조사, WHO 권고기준 초과 7개소

 

1289526425.jpg

 

환경부는 조사('09.5.18∼6.10) 당시 국내법에 브롬산염 수질기준(‘09.9.4 브롬산염 수질기준 설정)이 설정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업체들이 위법·부당한 영업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회수·폐기 시정권고를 받아들여 회수·폐기 조치를 하였기 때문에 공개하지 않았으나, 「소비자기본법」제49조(수거·파기 등의 권고) 권고를 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권고를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업자가 권고를 받은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 「소비자기본법」은 1차 권고하고, 권고 미이행시 공표 할 수 있도록 규정

 

서울시에서 ‘09.9.4 수질기준 설정 이후에 조사·공개한 업체명단이 환경부에서 조사한 명단으로 오인되어 인터넷상에 유포되고 있고, ‘10.10.14 고등법원 판결에 따라 업체명단을 공개하게 되었다.

‘09년 1차 조사기간(5.18∼6.10)에 WHO 브롬산염 권고기준(0.01㎎/L)을 초과했었던 그 당시의 7개 업체명단은 다음과 같다.

 

  〈 브롬산염 WHO 권고기준 초과업체(‘09.6월) 명단 〉

제조원

제품명

용량(L)

(PET병)

수원지

농도

(mg/L)

조치사항

건영식품(주)

가야 속리산 미네랄

2.0

경북 상주

0.0116

오존처리중단

('09.6.15)

금강산샘물

합작회사

(수입·판매 : (주)일경)

맑고고운 금강산샘물

2.0

강원 고성

0.0220

판매대행계약완료

('09.3.30이후)

(주)대정

스파클

2.0

충남 천안

0.0184

오존처리중단

('09.5.25)

(주)무학산청샘물

화이트

2.0

경남 산청

0.0225

오존처리중단

('09.6.1)

산수음료(주)

동원샘물 미네마인

2.0

경남 산청

0.0155

오존처리공정개선

('09.6.15)

(주)순창샘물

내장산 빼어날 수

2.0

전북 순창

0.0207

오존처리중단

('09.6.15)

해태음료(주)

평창 빼어날 수

2.0

강원 평창

0.0139

오존처리공정개선

('09.6.12)

 

WHO 브롬산염 권고기준(0.01㎎/L) 초과업체에서는 환경부의 회수·폐기 권고에 따라 공장 재고량 및 지점 등에 유통 중인 제품을 회수·폐기 하였다.


       * 회수·폐기량 : 총 375만병(0.5L : 3,239천병, 1.0L : 19천병, 2.0L : 488천병, 18.9L : 8천병)

 

참고적으로, 브롬산염(Bromate, BrO3)은 자연상태의 물에서 거의 존재하지 않지만, 먹는샘물 제조과정에서 미생물 살균처리를 위해 오존처리를 하는 경우에 원수(原水) 중의 브롬이온과 반응하여 생성된 것이며, 위해의 정도는 건강한 성인이 수질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된 물을 평생(70년) 동안 매일 2L씩 마셨을 때, 1만명당 1명이 추가로 암에 걸릴 확률(동물실험 자료는 충분하나, 인체에 대한 자료는 불충분)로 보고되고 있다.


      * 국제암연구센터(IARC)에서 잠재적 발암가능물질(2B)로 분류

 

환경부는 ‘09.9.4일 먹는샘물 브롬산염 수질기준(0.01㎎/L)을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고, 국립환경과학원에서 2차(09.10.12∼11.17) 브롬산염 함유 실태조사 결과 모든 제품이 수질기준 이내인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밝혔다.

 
     * 국내 제조·수입되는 157개 제품(국내 150, 수입 7) 수거·수질분석
   ※ '10년 상반기 점검결과(16개 시·도) : 브롬산염 초과업체 없음

 

아울러, 환경부에서는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는샘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향후 여러 가지 품질관리강화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질기준을 초과한 업체에 대해서는 점검 횟수를 늘리는 등 차별화하여 엄격히 관리할 계획이다.


       * 연 2회(정기점검) → 위반업체는 3∼4회로 확대, 필요시 특별점검(환경감시대)도 실시

 

부적합한 먹는샘물이 소비자에게 공급되지 않도록 수질기준을 초과한 먹는샘물은 지체없이 회수·폐기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 수질기준을 초과한 먹는샘물에 대해서는 회수·폐기 의무화(먹는물관리법 시행령 개정 추진 중, ‘11.3.23부터 시행예정)

 

수질기준이나 표시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에 이를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 위반업체와 제품명단 등 공표가 의무화 된다.


      * 공표내용 및 공표절차 등을 마련하여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개정 추진 중(‘11.3.23부터 시행예정)

 

아울러, 수원(水原) 자체에서 수질기준이 계속 초과될 때에는 취수정을 폐쇄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어니스트뉴스 honest-news@kakao.com
저작권자 ⓒ HNN 어니스트뉴스 (www.Honest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먹는샘물(생수), 발암물질 '브롬산염' 검출업체 명단 공개 file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환경부는 국내법에 먹는샘물 브롬산염 수질기준을 설정하기 전인 ‘09. 6월에 먹는샘물 브롬산염 함유실태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세계보건기구(WHO) 브롬산염 권고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던 업체 7개소 명단을 공개하였다. ※ (‘09.5.18∼6.10) 먹는샘물 제조·수입업체 79개소(국내 60, 수입 19) 조사, WHO 권고기준 초과 7개소 환경부는 조사('09.5.18∼6.10) 당시 국내법에 브롬산염 수질기준(‘09.9.4 브롬산염 수질기준 설정)이 설정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업체들이 위법·부당한 영업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회수·폐기 시정권고를 받아들여 회수·폐기 조치를 하였기 때문에 공개하지 않았으나, 「소비자기본법」제49조(수거·파기 등의 권고) 권...  
X
Login

브라우저를 닫더라도 로그인이 계속 유지될 수 있습니다. 로그인 유지 기능을 사용할 경우 다음 접속부터는 로그인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단, 게임방, 학교 등 공공장소에서 이용 시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으니 꼭 로그아웃을 해주세요.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