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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주)게티이미지의 국내 대리 업체인 (주)멀티비츠이미지(이하 멀티비츠)가 소송 권한이 없으면서도 언론사를 상대로 이미지 저작권 소송을 제기하고 합의금을 요구해 물의를 빚고 있다.

멀티비츠는 2005년부터 약 8년에 걸쳐 (주)게티이미지의 사진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빌미로 일반인과 언론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와 고소를 병행하며 합의금을 받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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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초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멀티비츠는 게티이미지의 저작권 등록·양도·이용 허락을 대리하거나 중개하는 역할만 수행할 수 있는 단순 대리 중개업자일 뿐, 저작권에 대한 소(所) 제기 권한을 포함해 모든 권한을 받은 신탁관리업자가 아니었다. 더구나 멀티비츠는 문화체육관광부의 허가도 받지 못해 자격도 없는 일개 중개업체일 뿐이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무자격 멀티비츠의 고소를 접한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의 한 검사는 고소인 자격미달인 멀티비츠의 고소를 철저히 수사한 경찰의 ‘혐의없음’ 보고에 수사지휘까지 남발하며 한 언론사를 표적 수사 하였다고 한다.

멀티비츠의 소송을 대리한 한 법무법인이 직접 해당지청의 검사에게 투서를 했다는 이유로 (주)게티이미지의 허위 고소에 농락당한 셈이다.

더욱이 한 초보검사의 무리한 수사의욕에 해당 언론사는 폐간 직전까지 이르는 등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경험했다고 주장했지만 결국 해당 검사는 사과한마디 없었다고 한다.

해당 언론사 관계자는 “지난 8년간 일반인들을 상대로 소송 협박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는 (주)멀티비츠의 행위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사이버 민생침해사범으로 소송사기협박에 가담한 관련자들을 반드시 구속 수사해 사건의 실체를 밝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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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티비츠 소송 사기에 농락당한 초보검사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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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단속 대명사 ‘게티이미지코리아’ 저작권으로 망신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게티이미지 사의 한국내 파트너인 주식회사 멀티비츠이미지의 국내 저작권료 청구소송의 대명사로 불리는 게티이미지코리아가 모사작을 유료로 판매해 망신을 샀다. 사건의 발단은 삼성전자의 광고대행사인 제일기획이 마이클 케나의 ‘솔섬’ 이미지를 S4 광고에 사용하기 위해 전속권을 가진 공근혜갤러리에 사용 의뢰를 하였다. 제일기획은 흑백 ‘솔섬’ 이미지에 컬러를 입히고 싶어 했고 공근혜갤러리는 “원작자인 케나는 흑백 사진만 전문적으로 찍는 작가”임을 내세워 저작권 위반으로 거절했다. 결국 컬러사진을 구하지 못한 제일기획은 이미지 판매 사이트인 게티이미지코리아(www.gettyimageskorea.com)에서 판매중인 짝퉁 ‘솔섬’ 이미지를 구입해 광고 제작에 사용했다. 이를 뒤늦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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