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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부제 : 사회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서울시는 12월 13일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 및 시보를 통해 2010년도 지방세(시세) 1억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1,227명의 명단을  일제히 공개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공개한 고액·상습 체납자는 개인 705명 2,362억, 법인 522명 2,384억원 이며 이들이 납부하지 않고 있는 총 체납액은 4,746억원이다.

 

명단공개 대상자는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지방세 1억원이상의 체납자가 해당(지방세법 제69조의 2규정)되며 서울시는 그동안 ’10. 3. 1. 기준 명단공개 대상자를 발췌 사실조사 후 ’10. 4. 16.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심의에서 1차로 대상자를 선정하고 사전안내문을 보내어 6개월간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으며 ’10. 12. 8.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공개 대상자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명단공개는 체납발생을 억제하고 사회적으로 성실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 고액·상습 체납자를 공개하는데, 이의 사전예고로 244명이 38억원의 체납세금을 납부하기도 하였다.

 

주요 명단공개 체납자는 법인의 경우 전 제이유그룹의 주○○ 회장이 주주로 있던 제이유개발로 체납액이 95억원이며, 정수가스, 성남상가개발, 점프밀나노월드 등이 있고 개인은 서울시 성북동에 주소를 두고 있는 이○○(48세, 유통업)으로 체납액이 39억원이며, 전 ○○○그룹 최○○ 회장, 전 ○○○그룹 이○○ 회장 등이다.

 

한편, 서울시의 명단공개는 ‘06년도에 이어 다섯번째로 올해 신규로 공개되는 고액·상습체납자는 181명이며 체납액은 514억원이다.

 

법인의 경우 다단계판매업체인 (주)오리프레임코리아 등 92개 법인 307억원, 개인의 경우 전 외국계 금융인 스티븐○ 등 89명 207억원이고, 이들 체납은 1인당 평균 2억8천4백만원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명단공개 이외에도 체납액이 없는 밝고 건강한 사회를 위해서 납세능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은닉하는 고액체납자에 대하여는 앞으로도 다양한 기법을 활용하여 끝까지 징수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내년부터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공개대상자를 체납액 3천만원이상자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그 동안 서울시에서는 고액체납자에 대해 전국최초 유가증권·귀금속 등을 숨겨놓은 대여금고 압류, 압류동산 직접공매, 대포차공매 등 새로운 징수기법으로 강도높게 체납징수활동을 전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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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억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서울시는 12월 13일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 및 시보를 통해 2010년도 지방세(시세) 1억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1,227명의 명단을 일제히 공개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공개한 고액·상습 체납자는 개인 705명 2,362억, 법인 522명 2,384억원 이며 이들이 납부하지 않고 있는 총 체납액은 4,746억원이다. 명단공개 대상자는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지방세 1억원이상의 체납자가 해당(지방세법 제69조의 2규정)되며 서울시는 그동안 ’10. 3. 1. 기준 명단공개 대상자를 발췌 사실조사 후 ’10. 4. 16.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심의에서 1차로 대상자를 선정하고 사전안내문을 보내어 6개월간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으며 ’10. 12. 8.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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