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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부제 : 사회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에 대하여 현재 시·군·구 공무원 만이 단속을 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경찰 공무원도 단속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간 시·군·구의 인력·장비 부족으로 실질적 단속이 어려웠던 점을 고려하여, 경찰관도 수사하도록 하여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의무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하여 자동차세 미납부, 정기검사 미이행 등으로 영치된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영치 해제할 경우에 의무보험 가입을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하였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개정안이 확정 공표되면 의무보험 가입율 제고 및 무보험 자동차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의무보험 미가입율 5.1%(약 89만대)

 

자동차 의무보험가입현황

구분

등록대수 주)

대인 I

가입건수

가입율

미가입율

비사업용

16,464,348

15,583,861

94.7%

5.3%

사업용

승용

476,964

471,895

98.9%

1.1%

승합

101,770

99,876

98.1%

1.9%

화물

326,157

321,907

98.7%

1.3%

기타

12,258

11,662

95.1%

4.9%

소계

917,149

905,340

98.7%

1.3%

17,381,497

16,489,201

94.9%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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