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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8대 대선에 무소속으로 출마하려 하는 사람이 선거권자로부터 추천을 받을 수 있도록 10월 26일부터 후보자추천장을 검인하여 교부한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번 대선에 무소속으로 출마하려는 사람은 중앙선관위가 검인(청인 날인)한 추천장을 사용하여 5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3천 5백명 이상의 선거권자로부터 추천을 받아야 한다. 다만, 하나의 시․도에서 추천 받을 수 있는 선거권자의 수는 700명 이상이어야 하며, 총 추천인수는 6천명을 넘을 수 없다.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는 때에는 출마하려는 사람의 경력 등을 단순히 소개할 수 있다. 무소속 후보자를 추천하는 선거권자는 추천장에 성명․생년월일․주소 등을 기재한 후 이름을 적고 도장(손도장 제외)을 찍어야 한다.

추천장 검인․교부 신청은 공휴일에도 불구하고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할 수 있다.

중앙선관위는 반드시 검인한 추천장으로 추천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중앙선관위의 검인을 받지 않은 추천장으로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거나 선거운동을 위하여 6천명을 넘어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는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4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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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6일부터 무소속 후보자 대상 추천장 교부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8대 대선에 무소속으로 출마하려 하는 사람이 선거권자로부터 추천을 받을 수 있도록 10월 26일부터 후보자추천장을 검인하여 교부한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번 대선에 무소속으로 출마하려는 사람은 중앙선관위가 검인(청인 날인)한 추천장을 사용하여 5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3천 5백명 이상의 선거권자로부터 추천을 받아야 한다. 다만, 하나의 시․도에서 추천 받을 수 있는 선거권자의 수는 700명 이상이어야 하며, 총 추천인수는 6천명을 넘을 수 없다.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는 때에는 출마하려는 사람의 경력 등을 단순히 소개할 수 있다. 무소속 후보자를 추천하는 선거권자는 추천장에 성명․생년월일․주소 등을 기재한 후 이름을 적고 도장(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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