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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12-Jan-02

이주정착금 100~200만원 ‘상향’

2012.01.02 06:01:18


부제 : 사회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이주정착금 상향조정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 2012. 1. 2.(시행령은 2011.12.28)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이주정착금을 현재 500~1,000만원에서 600~1,200만 원으로 상향조정하였다. 이는 2002년에 정한 이주정착금 규모를 그 동안의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조정한 것으로, 시행일 이후 최초로 이주정착금을 지급하는 사업지구부터 적용한다.
  * 현재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편입되는 경우 이주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주대책 수립이 어렵거나 이주대책대상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이주정착금을 지급
  * 이주정착금은 주택평가액의 30%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하한이 600만원 상한이1,200만원임


또한, 그 동안 논란이 되어 온 ‘무허가건축물등’에 불법용도변경 건축물이 포함됨을 명확하게 규정하였다.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용도변경한 건축물은 불법용도변경 건축물에 해당되어 용도변경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를 하게 되므로, 축사를 불법으로 용도변경하여 공장으로 이용하는 경우 등에는 축사를 기준으로 평가하게 되어 영업손실 보상을 받을 수 없으며,  또한 허가나 신고없이 주거용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거주한 경우 이주대책대상에서 제외하여 이주대책이나 이주정착금을 받을 수 없도록 하였다.

 

용도변경관련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후에 최초로 보상계획을 공고하거나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상계획을 통지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이번 개정으로 이주정착금의 현실화로 이주대상자에 대한 지원이 늘어나며, 불법용도변경 건축물에 대한 보상기준을 명확히 하여 일선 보상기관에서의 혼란발생을 방지하고 일관성 있는 보상을 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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