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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부제 : 사회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6.25전쟁 직후 비상상황과 행정미비로 인해 ‘병사’ 처리되었던 군인을 국방부와 육군이 끈질긴 조사 끝에 ‘순직’으로 바로잡아 고인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54년 동안 한을 안고 살아온 미망인과 유가족의 아픔을 위로해 주위를 숙연케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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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4일 국방부조사본부 사망사고민원조사단장 김지환 대령(학군19)이

故김덕영씨의 미망인 송정순(82세, 서울 은평구)씨의 집을 찾아

고인의 순직통보서를 전달하고 있다.   자료제공=국방부

 

미망인 송정순(82세)씨는 ’56년 11월 제대를 40여일 앞두고 휴가를 나온 남편 故김덕영(당시 29세, ’53. 6. 29 입대)씨와 결혼식을 올리고 아들을 임신하게 되었으나 뜻밖에도 제대직전 남편이 사망하게 되어 아들과 시동생 둘을 돌보며 억척스럽게 54년을 살아 온 것이다.

남편의 정확한 사망원인을 찾아보고자 여러 부대와 관공서를 찾아 다니기도 했으나 기록들이 정확하지 않고 유사한 경우들이 많아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하고 당장 연명하기 급급한 어려운 살림을 살아가느라 바쁘게 살아온 세월이 어느덧 54년. 뒤늦게 손아래 동서인 한 모씨로 부터 국방부조사본부 사망사고민원 조사단을 통해 확인하면 정확한 사망원인도 알 수 있고, 행정착오가 발견되면 심의를 통해 변경도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된 송씨는 동서의 도움을 얻어 지난 1월 우편으로 민원을 제기하게 된 것이다.

 

이에 민원을 접수받은 국방부조사본부 사망사고민원조사단은 육군본부 병적과와 공동으로 유가족의 아픔을 함께하고 그 한을 조금이나마 풀어 드리고자 광범위한 재조사를 진행하게 된다.

 

조사단은 오랜기간이 경과되어 폐기된 문서와 고령으로 기억이 희미하고 의사소통이 힘든 참고인들까지 백방으로 수소문해 700여명의 주민조회, 200여명의 통신조회, 고인에 대한 기억이 가능한 180여명의 증언확보, 공무수행과 인과관계가 있는 위(胃)계통 질병기록 병상일지 등을 정밀 추적하여 ‘병사’로 남아있던 기록에 대해 심의를 요청하게 되었고, 드디어 지난 4월 26일 육군본부 전공사상자 심의위원회를 통해 위궤양 실혈로 인한 빈혈사를 인정받아 ‘순직’으로 최종 판정받게 되었으며 지난 5월 4일 국방부조사본부 사망사고민원조사단장인 김지환대령이 미망인 송씨를 찾아 거주지인 은평구 수색동에서 순직통보서를 전달하게 되었다.

 

고인의 명예를 뒤늦게 회복하게 된 미망인 송씨는 “이제야 남편의 한을 풀게되어 기쁘고, 하늘나라에서 떳떳하게 남편을 만나 못다한 신혼의 시간을 갖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현재 경북 영주 야산에 안장된 고인의 묘소는 유가족의 신청이 있을 경우 보훈처 심의를 통해 국립묘지 안장이 가능하며 유족연금 혜택도 가능하다.

 

사망사고민원조사단장 김지환 대령(52세, 학군19)은 “유가족의 한을 조금이나마 풀어 줄 수 있게 되어 보람을 느끼며 앞으로도 평생 가슴속에 아픔을 묻고 살아 온 유가족의 입장에서 신속하고도 정확한 조사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국방부조사본부『사망사고 민원조사단』은  ‘06년 창설 이후 현재까지 軍내 사망사고 민원 총 587건을 접수하여 재조사한 결과, 550건을 처리하였으며(진행37건), 이중 114명에 대해 전사 및 순직으로 바로잡아 국립묘지 안장 등 국가보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명예를 회복시킨 바 있으며,  1950~60년대 사망사건을 비롯해 최근까지의 군내 사망사고에 대한 민원제기 재조사 건에 대한 공정하고 투명한 조사로 대군 신뢰 증진과 장병 인권보호에 매진하고 있다.

 

과거 단순 변사 등으로 처리됐던 사건이 재조사를 통해 순직으로 바로잡아지는 근본적인 원인은 군인 기본권 및 인권의식 향상과 더불어 과거 행정제도 미흡 및 업무미숙으로 심도 있게 확인 및 처리하지 못했던 사항까지 추적 조사하는 최첨단 과학수사체계와 같은 조사체계발전을 그 원인으로 볼 수 있다.

 

『사망사고 민원조사단』이 2010년도 재조사로 활동한 거리는 총 19만Km로 지구 4.5바퀴에 해당하는 거리로, 조사관 개인별 평균 3~4일에 한번 출장 및 참고인을 만났으며, 총 출장거리는 3만여km로 이는 경부고속도로(416km)를 무려 32번이 왕복할 수 있는 거리이다.

또한, 출장조사 이외에도 유가족들의 요구를 수용하여 현장조사 동참은 물론, 유가족이 요청한 외부인원을 참석시킨 가운데 재조사 및 재조사결과 설명회도 실시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학계 법조계 등 국내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의 자문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국내외 전문기관에 감정을 의뢰하는 등 실체적 진실규명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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