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새누리당, 민주당 등 정당들이 현재 6.4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대비한 후보 공천 작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함에 있어 정치공학적 이해관계와 셈법에만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ㅜ여성의 정치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 보완과 관련 법률의 제·개정을 촉구했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현재 공천 진행 과정에서 새누리당, 민주당 등 각 정당의 지도부는 당내 조직과 계파를 앞세운 공천 희망자들과 마찬가지로 또 다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실망스러운 공천으로 이어질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치 분야에서 양성 평등 및 기회 균등의 헌법적 정신이 제대로 실현되어야 만이 사회 각 계 모든 분야와 국민 생활 전 범위에서도 진정한 민주주의, 실질적인 양성 평등 및 균형 있는 발전을 담보할 수 있다고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여성변호사회 측에 따르면 지난 2012년 4.11 총선만 보더라도, 전국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당선인 총 246명 중 여성이 19명으로 여성 지역구의원의 비율이 10%에도 못 미치는 7.7%에 불과했고, 직전 전국동시지방선거인 2010년 6.2 지방선거에서는 전국 광역자치단체장 당선인 총 16명 중 여성은 단 1명도 없었으며, 광역자치의원인 시도의회 의원(비례대표제외) 총 680명 중 여성은 55명으로 이 역시 10%에도 못 미치는 8%에 불과하였다.
또한, 2013년 기준, OECD 회원 34개국 가운데 국회의원의 여성비율이 한국보다도 낮은 나라는 헝가리, 칠레, 터키 등 5개 나라에 불과하였고, 나머지 OECD 회원국 28개국의 국회의원 여성비율은 평균 30%에 육박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각 지도부는, 특히 선거 때만 되면 여성 공천 의무할당제 등을 ‘당내 개혁’ 또는 ‘정치 개혁’ 이라는 전제하에 논의하면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제도 마련과 그 실행을 국민 앞에 수차례 약속해왔으나, 금번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또 다시 여성의 정치 참여에 대한 고려보다는 남성 중심의 선거 전쟁에만 몰입된 양태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는 것이 한국여성변호사회가 성토하고 나선 이유이다.
한국여성변호사회 이명숙 회장은 “새누리당, 민주당 각 지도부는 금번 6.4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여성의 정치 참여와 실질적 양성 평등을 중심으로 한, 당내 개혁, 정치 개혁의 약속을 즉각 이행하여야 할 것”이며, “금번 지방선거에서부터 여성 후보 공천 30% 의무할당 및 여성 인재의 적극적인 공천을 이행함으로써 당내 개혁과 정치 개혁을 향한 진정한 의지를 국민 앞에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여성 유권자의 표를 의식하여 선거 때만 남발하는 빈 약속이 아니라, 우리 정치의 실질적인 양성 평등과 정치 문화적 수준의 향상을 위한 환골탈태의 자세로, 공천 제도의 혁신적 개선을 국민 앞에 다시 한 번 약속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논의와 법률 제·개정에 착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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