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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연안 지자체가 관할 해역을 주된 용도와 기능에 따라 구분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연안관리지역계획 수립 및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연안 해역을 용도에 따라 구획화(Zoning)하고 부문별로 가장 적합한 기능을 부여한다는 이 아이디어는 ‘연안용도해역제’라는 이름으로 2010년 3월 연안관리법 개정을 통해 처음 시행되었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이 법에 의거하여 연안 지자체는 관할 해역에 대하여 이용‧특수‧보전‧관리의 4가지 이름표를 붙이고 각각의 용도에 맞춰 관리하게 된다.
이름표가 붙여진 후에도 특정 공간이 어떤 기능을 수행하느냐에 따라 항만구, 해수욕장구, 경관보호구, 재해관리구 등 16개의 기능구로 지정되어 특성화된다.

금번에 개정된 「연안관리지역계획 수립 및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은 바로 이러한 연안용도해역제를 각 지역에 구체적으로 적용시키기 위한 지자체 매뉴얼이다.
우선 지침에는 해역의 용도와 기능에 대한 법령상 정의를 구체화하고 지정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특수연안해역의 ‘해양환경복원구’의 경우, 법령상 정의는 ‘해양환경 및 생태계의 복원사업을 위해 필요한 구역’으로,지침에서는 어장관리법에 의한 어장관리특별해역, 습지보전법에 의한 습지개선지역, 인공해안을 자연해안으로 복원하는 사업구역 등으로 구체화된다.

또한 용도와 기능이 한 공간에 중첩되거나 특별한 용도를 지정하기 곤란한 경우 등 모호한 상황에서의 행위기준이 담겨 있다.

우선적으로 지자체는 그 지역이 설정한 관리원칙에 비추어 중첩되는 기능 간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
만약 우선순위를 정하기 어렵하거나 용도 구분 자체가 곤란한 경우에는 해역적성평가를 거쳐야 한다.

덧붙여 연안관리지역계획은 시‧군‧구가 수립함이 원칙이나 연안의 사회경제적 특성이 매우 유사하여 시‧도 차원에서 지역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경우 시‧도지사가 지역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금번의 지침 개정은 각 지역의 연안관리를 체계화할 수 있는 모멘텀이 된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개정된 지침은 금년부터 본격화된 지자체의 연안관리지역계획 수립에 즉시 반영된다.

이번 지침의 시행으로, 하나의 바다에 지나지 않았던 우리 지역의 바다는 이제 그 공간이 지닌 특색에 따라 구체적인 이름을 부여받고 관리됨과 동시에 누구나 해역 공간의 쓰임새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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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용도해역제’ 바다에 이름표 생긴다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연안 지자체가 관할 해역을 주된 용도와 기능에 따라 구분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연안관리지역계획 수립 및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연안 해역을 용도에 따라 구획화(Zoning)하고 부문별로 가장 적합한 기능을 부여한다는 이 아이디어는 ‘연안용도해역제’라는 이름으로 2010년 3월 연안관리법 개정을 통해 처음 시행되었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이 법에 의거하여 연안 지자체는 관할 해역에 대하여 이용‧특수‧보전‧관리의 4가지 이름표를 붙이고 각각의 용도에 맞춰 관리하게 된다. 이름표가 붙여진 후에도 특정 공간이 어떤 기능을 수행하느냐에 따라 항만구, 해수욕장구, 경관보호구, 재해관리구 등 16개의 기능구로 지정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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