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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새누리당 이운룡, 비례대표국회의원 박근혜 의석 승계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회의장으로부터 새누리당 비례대표국회의원 박근혜의 궐원통보가 있어 12월 11일 새누리당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명부 등재순위에 따라 추천순위 26번인 이운룡(李雲龍)을 의석승계자로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비례대표국회의원에 궐원이 생긴 경우 국회의장은 공직선거법 제200조제4항에 따라 그 사실을 대통령과 중앙선관위에 통보하여야 하고, 중앙선관위는 국회의장으로부터 궐원을 통보받은 후 10일 이내에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궐원된 의원이 소속한 정당의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명부에 기재된 순위에 따라 궐원된 국회의원의 의석을 승계할 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승계자 인적사항 추천 순위 성명 (한자) 생년월일 (성별, 연령) 직업 학력 경력 ...  
선관위, 새누리당 박근혜 예비후보자에 공명선거협조 요청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새누리당의 정강․정책 홍보집회에서 특정 예비후보자에 대하여 지지를 유도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의 연설을 한 새누리당의 박근혜 후보측 김경재 특보를 11월 14일 검찰에 고발하고, 박근혜 예비후보자에게는 공명선거협조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58조에 따르면 통상적인 정당활동은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하고, 정당법 제37조에 따르면 정당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인쇄물·시설물·광고 등을 이용하여 홍보하는 행위는 통상적인 정당 활동으로 보장되나,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행위는 할 수 없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 특보인 김경재 특보는 11월...  
선관위, 박근혜 반대 국외 불법선거운동 단체 첫 고발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일본 오사카 지역에서 단체의 명의로 특정 정당과 제18대 대통령선거 입후보예정자인 박근혜를 반대하는 불법 인쇄물을 동 단체 회원들에게 배부하도록 지시한 A단체 간부 B씨를 7월 19일 대검찰청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외국에서 선거법 위반행위에 따른 중앙선관위의 고발조치는 이번이 처음이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A단체의 간부 B씨는 지난 7월 15일경 일본 오사카 코리아타운 입구 미유키모리 신사내에서 동 단체의 명의로 제18대 대통령선거의 입후보예정자 박근혜와 그 소속 정당을 반대하는 내용이 게재된 인쇄물을 동 단체의 회원 20여명에게 1인당 50매 정도씩 코리아타운 주위의 주택가에 배부하도록 지시하여 공직선거법 제93조․제218조의14 및 제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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