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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부제 : 사회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서울시는 지난 4월부터 두 달간 단체 관광객이 집중되는 나들이철을 맞아 관광버스 내 노래 반주기 설치나 구조변경 등의 불법행위를 단속해 총 539건을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와 합동으로 서울 소재 전세버스 3,884대, 서울시내에서 운행 중인 타 시·도 전세버스 등을 대상으로 차고지와 도로에서 각종 위반사항을 일제히 단속 하였다.

적발된 관광버스 법규위반 행위는 총 539건으로, ▴내부 불법구조 변경 ▴노래반주기 설치 및 안전띠 작동불량 ▴비상망치 및 소화기 설치(불량)여부 등을 중점 단속하였다.
적발된 항목별로는 불법구조변경 4건, 노래반주기 설치 26건, 차고지 외 밤샘주차 270건, 소화기 미비치 또는 불량 90건, 비상망치 미비치 60건, 안전띠 불량 3건 등이다.

서울시는 적발된 운수회사에는 과징금이나 벌금을 부과하고 관계 법률을 엄격히 적용해 처벌하였다.
특히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도록 불법 개조한 차량은 사고가 발생할 경우 승객의 생명에도 큰 위협이 되는 만큼 관할 경찰서에 즉시 고발 조치하고 노래반주기를 설치한 차량에는 과징금 120만원을 부과하고, 비상망치·소화기를 설치하지 않거나 상태가 불량할 경우 각각 10만원을 부과하였다.

특히, 노래반주기를 설치한 차량은 1차 적발 후에도 수시로 도로 위에서 점검하고 해당 차고지도 불시에 방문하는 추적 관리를 통해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더불어 단속 후에도 불법행위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적발한 관광버스는 관할 기관에서 엄격히 처벌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서울시는 앞으로 이 같은 특별 단속 뿐 아니라 주기적으로 현장 밀착형 단속을 시행해 관광버스 이용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할 예정이다.

변영범 서울시 교통지도과장은 “많은 사람들이 탑승하는 관광버스는 사고 발생 시에 자칫 잘못하면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며 “적발된 불법 행위들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밀착 관리하여 시민 안전을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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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내부 뒷좌석 불법 구조변경[사진제공=서울시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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