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Feb-17
법원, 이석기 의원 RO 내란음모 총책 판단2014.02.17 16:04:08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17일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에 대해 내란음모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석기(52)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해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RO는 내란혐의의 주체로 인정되며 총책은 이 피고인인 사실도 인정된다”며 내란음모 사건을 처음 국가정보원에 제보한 이모 씨의 법정 진술 신빙성을 인정했다.
또한 이 의원이 혁명동지가와 적기가를 부르고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사실을 들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 의원 등은 2012년 3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RO 조직원 수백 명이 참석한 모임에 수차례 참석하고 북한 주장에 동조하는 발언과 북한 혁명가요인 혁명동지가와 적기가 등을 부른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내란음모사건 선고공판이 열린 이날 수원지법 앞은 진보와 보수단체 맞불집회로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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