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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부제 : 사회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3500만 명의 개인정보 유출사건 당사자인 SK커뮤니케이션즈에 책임을 묻기 위해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개설된 ‘네이트 해킹 피해자 카페(이하 네해카)’가 분란에 휩싸였다.

카페 운영자(매니저)와 대리인으로 선임된 변호사간의 마찰로 인해 사실상 무산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지난달 ‘네이트 해킹 피해자 카페(이하 네해카)’ 대리인으로 선임된 김경환 변호사는 SK커뮤니케이션즈와의 소송에 참가할 뜻을 밝힌 카페 회원들로부터 1인당 1만5000원의 소송비를 받고 단체소송을 준비해왔다.

그러나 네해카 운영자가 김 변호사 측에 수고비 명목의 금전을 요구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운영자와 변호사간 진실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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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에 개설된 네이트 해킹 피해자 공동소송 카페 캡쳐 화면


이에 대해 네해카 운영자는 카페에 공지를 올려 “카페 지원비로 월 300만원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카페 지원비는 애초 김 변호사와 이야기가 된 부분이며 이유 없이 돈을 요구한 것은 아니다”고 해명에 나섰다.

 

또한, 지난 4일에는 카페 회원들에게 “김경환 변호사가 저에게 한 약속을 어기고 소송 인원 단을 자기가 가져가려고 한다”는 내용이 적힌 쪽지를 발송한 네해카 운영자 안 모 씨는 “김 변호사가 이런 식으로 나올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현재 카페까지 직접 개설해서 소송 인원단을 일부 모으고 있습니다(이하 중략). 자신이 한 잘못으로 해임 되었으면서 마치 운영진이 부당하게 강퇴한것처럼 이야기합니다. 변호사라서 제가 맞대응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겠습니다. 저는 진실로서 대응하겠습니다”라고 주장하고 “제가 말한 내용은 단 한 개의 진실이 왜곡되지 않은 100% 사실 내용입니다. 녹취 내용 일부 공개할 테니 직접 확인하시길”이라며 김 변호사측에 잘못이 있음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측은 카페 회원들에게 메일을 발송하여 “네해카 카페 운영자의 일방적인 발표에 많이 놀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저도 많이 놀랐습니다. 네해카 카페의 공지 중 저에 대한 것은 사실이 아니며 저는 사건을 맡은 때로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한시도 그야말로 순수한 공익소송의 취지가 몰각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만 그럴 때마다 네해카 카페 운영자와 갈등이 있었다”며 자신이 생각하는 공익소송과 네해카 카페 운영자가 생각하는 공익소송과는 큰 차이가 있었다고 밝혔다.

 

더불어 “네해카 카페 운영자는 소송비용에 대한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였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소송비용은 모두 여러분의 공금이고 따라서 저는 공금은 승소를 위하여만 사용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무보수 소송수행 및 승소인센티브 전액 기부도 그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지켜갈 것임을 다짐하며 앞으로 소송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소송비용 역시 원하는 분들에게는 곧바로 반환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설명하고 믿고 소송을 그대로 끌고 가려면 소송유지 확인메일을 간단하게 써서 보내달라고 부탁했다.

현재 김 변호사와 사무실 직원들은 네해카 카페에서 모두 강퇴된 상태로 공지를 올릴 권한이 없어 대신 카페(cafe.naver.com/sksosong)를 개설하였고 이 카페를 통해서 소송 진행과 공지를 올리겠다고 설명했다.

 

네해카 운영자 안 모 씨는 돈을 먼저 요구한 적은 없다고 주장하며 다만 카페 운영비 지원문제를 거론했고 300만원을 받으면 20%인 60만원은 카페 운영비로 사용하고 나머지 240만원은 좋은 일에 쓰려고 모아놓기로 했다고 카페 회원들에게 해명하고 있다.
이 같은 해명에 카페회원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고 공익목적의 소송카페를 운영하면서 소송비용에 쓰일 비용을 카페운영에 충당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일축하며 운영자 안 모 씨의 퇴진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운영자 안 모 씨는 “돈이 들어온 사실이 없으니 걱정하지 마시길”이라며 자신의 행동이 정당했음을 주장하고 있다.

 

공익소송단을 모집함을 내세워 금전을 요구한 안 모 씨와 공익소송비용은 공금이기에 승소를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을 뿐이라는 김 변호사.
누가 옳고 그른 것인가를 떠나 이번 논란은 해킹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다수의 피해자들을 두 번 울리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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