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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부제 : 사회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국방부는 의무복무자인 병사(전경 등 포함)들의 전역이나 휴가시 여비 부족으로 인한 장병 사기저하 방지와 부모(가정)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최소화하기 위하여 차비 걱정 없이 편안하게 휴가를 다녀 올 수 있도록 교통비를 현실화하여 '12년 예산에 반영하였다.

 

병사의 여비는 교통비, 식비, 숙박비로 구성되는데 이번 조치는 교통비를 현행 km 당 88원에서 22.7% 인상하여 일반 시외버스 운임요금과 동일하게 108원을 반영한 것이다.

 

국방부에 따르면 여비 지급 기준은 거리별 50km 단위로 10급지로 구분되어 있는데 식비와 숙박비를 포함한 기준액이 평균 20% 인상되는 효과가 있어, 1급지(451km이상)의 경우 기존 95,200원에서 18,000원이 인상된 113,200원을 지급 받게 되고 10급지(50km까지)의 경우 7,200원에서 3,600원이 인상된 10,800원을 지급 받게 된다.

 

인상된 여비 지급액은 국회의 승인을 얻게 되면 국방부 지시로 “'12년 병 전역 및 휴가여비 지급 지시”로 각군에 시달되어 '12. 1. 1.이후 휴가자부터 적용 받게 된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급지별 지급액 인상(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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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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