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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 : 사회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민간도 보금자리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12.1.17 공포, 8.1 시행)됨에 따라, 민간참여 절차 등을 담은 「민간참여 보금자리주택사업 시행지침」을 확정하고, 시범사업 대상지를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시행지침을 살펴보면 지구조성사업은 공공이 기지정된 지구를 대상으로 민간참여자를 공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행정예고 기간 중 민간업계 등이 건의한 제안방식도 도입하기로 하였다.
 * 2/3 이상 토지를 소유한 자가 GB,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개발이 제한되지 않은 지역에서 30만㎡ 미만의 규모로 공공시행자에게 제안 가능

더불어 주택건설사업은 보금자리지구 및 택지지구 중 공공이 대상지를 선정하여 공모방식으로 민간사업자를 모집하도록 하였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공공이 사전에 공고한 공모계획에 따라 민간은 사업계획을 제출하고, 공공은 평가위원회를 통해 협상대상자를 정하여 구체적인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또한, 지구조성 사업을 위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총사업비의 10% 이상을 자기자본으로 확보하도록 하였다.

법인에 출자하여 지구조성 사업에 참여한 주택건설 사업자는 출자 지분의 범위에서 민영택지를 우선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다.(’12.8.1, 보금자리법 시행령 개정 시행)

민간이 참여하더라도 택지조성원가 심의 및 분양가 심사를 거쳐야 하며, 공모 시 사업비 인하방안을 평가하여 저렴한 분양가가 유지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민간참여로 영구임대와 국민임대주택이 건설되는 경우 공공에서 인수하여 관리하도록 하여 공공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민간참여 보금자리사업은 주택건설 분야를 우선 추진하며, 시범사업 대상지는 다음과 같다.


 

 시행자

면적(천㎡)

주택호수

하남미사지구 A27 블록

한국토지주택공사

34

652

위례신도시 A2-11 블록

 경기도시공사

89

1,524


지구조성 사업은 지구계획 변경 등 사전준비에 기간이 소요됨을 감안하여 하반기 중 대상지구를 선정할 예정이며, 주택건설 사업은 시범사업의 추진경과에 따라 금년 하반기 중 추가 공모를 시행할 계획이다.

국토해양부,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시공사는 7월 31일에 공동 설명회를 개최하여 시범사업 계획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시행지침은 8월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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