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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부제 : 사회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환경부는 보양식을 찾게 되는 여름철을 맞아 그릇된 보신문화 추방을 위하여, "전국 뱀탕집에 대한 일제점검 및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유역(지방)환경청, 시ㆍ도 및 한국야생동식물보호관리협회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밀렵ㆍ밀거래, 가공ㆍ판매, 취득(먹는 행위 포함) 등 불법행위에 대한 전국 일제단속(6.16~7.15.)이 펼쳐진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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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 것이 금지된 능구렁이  자료제공=환경청 자연자원과

 

「야생동ㆍ식물보호법」에서는 포획 및 먹는 것이 금지된 종과, 불법으로 포획ㆍ수입된 야생동물이나 가공품을 취득한 자(먹는 자 포함) 등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있으나, “야생동물로 만든 보양식을 먹으면 건강해 진다”는 그릇된 보신문화로 인하여 야생동물 밀렵ㆍ밀거래 행위가 지속되고 있으며, 일부 언론이 스포츠스타 등 유명인의 보신사례 인터뷰를 여과 없이 보도하여, 국민들이 뱀의 포획 및 뱀탕 취식을 적법행위로 오인하는 경우도 있어 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환경부에서는 "언론사와 인터넷 포털에 그릇된 보신문화를 조장할 우려가 있는 유명인사의 뱀탕 옹호성 인터뷰 보도금지, 포털에 링크된 뱀탕전문점 사이트의 자진폐쇄 등의 협조를 요청하고, 야생동물 밀렵ㆍ밀거래 및 불법 뱀탕집 등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대국민 의식전환을 위한 다양한 홍보캠페인을 통해, 국민들의 야생동물에 대한 보호의식을 진작시키고 그릇된 보신문화를 추방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먹는 것이 금지된 뱀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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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칙규정(법 제70조제2호) : 불법으로 포획·수입 또는 반입한 야생동물 및 이를 사용하여 만든 음식물 또는 가공품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음식물 또는 추출가공식품을 먹는 행위를 포함한다)·양도·양수·운반·보관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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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릇된 보신문화, 뱀탕집 등 불법행위에 대한 전국 일제단속 file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환경부는 보양식을 찾게 되는 여름철을 맞아 그릇된 보신문화 추방을 위하여, "전국 뱀탕집에 대한 일제점검 및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유역(지방)환경청, 시ㆍ도 및 한국야생동식물보호관리협회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밀렵ㆍ밀거래, 가공ㆍ판매, 취득(먹는 행위 포함) 등 불법행위에 대한 전국 일제단속(6.16~7.15.)이 펼쳐진다고 한다. 먹는 것이 금지된 능구렁이 자료제공=환경청 자연자원과 「야생동ㆍ식물보호법」에서는 포획 및 먹는 것이 금지된 종과, 불법으로 포획ㆍ수입된 야생동물이나 가공품을 취득한 자(먹는 자 포함) 등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있으나, “야생동물로 만든 보양식을 먹으면 건강해 진다”는 그릇된 보신문화로 인하여 야생동물 밀렵ㆍ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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