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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12-Jun-26

보이스피싱 피해 즉시 신고해야

2012.06.26 20:22:15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최근 개인정보와 금융거래정보의 유출 등으로 국민들의 불안감이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이 이러한 불안감을 이용하여,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보안승급(보안등급을 상향시키는 것) 필요 등의 이유로 피해자를 속여 피싱사이트로 유도한 다음, 피해자의 공인인증서를 재발급 받아 예금 등을 편취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또한 사기범들은 휴대전화 소지인의 이름과 거래은행 계좌번호가 명시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피싱사이트로 유도하는 등, 보이스피싱이 더욱 치밀해지고 정교해지고 있어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금융감독원은 금년 1~5월중 발생한 보이스피싱 피해 3,117건(342억원)중 약 1,310건(210억원)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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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지원국]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2012년 5월25일 사기범은 경기 거주 김모씨(50대)에게 “개인정보유출로  보안승급필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 피싱사이트로 유도하여 인터넷뱅킹과 공인인증서 재발급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토록 한 후, 피해자명의의 공인인증서를 재발급 받아 인터넷뱅킹을 통해 피해자 계좌에서 12백만원을 사기범 계좌로 이체하여 편취하였다.

한편 2012년 6월5일 사기범은 경기 거주 이모씨(여, 40대)에게 자녀의 휴대전화 번호(발신번호 변작)로 전화를 걸어 자녀의 이름과 학교 등의 정보를 말하면서 납치극 상황을 연출하여 피해자로부터 3백만원을 편취하기도 하였다.

피싱사이트로 유도하기위해 금융감독원과 금융회사를 사칭하여 휴대전화 소지인의 이름과 거래은행 계좌번호가 기재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수법을 사용하였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에는 각종 인터넷사이트 회원가입, 인터넷쇼핑몰 이용, 휴대전화 개통, 각종 회원제 카드 발급, 대출중개·모집인 이용 등으로 개인·금융거래정보의 노출이 많아지고, 동 정보들이 활용되는 빈도도 크게 증가하여 개인정보와 금융거래정보가 침해될 수 있는 위험이 과거 어느 때보다 높아져서 자신과 가족의 개인·금융거래정보를 제시하며 자녀납치를 빙자하여 돈을 요구하거나, 보안강화 조치 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전적으로 신뢰하지 말고 신중히 대응하며, 노출된 계좌는 비밀번호를 변경하거나, 계좌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또한 발신 전화번호는 변작될 수 있어 공공기관과 은행 등의 전화번호가 발신번호로 허위 표시될 수 있으므로, 공공기관․은행 등의 전화번호가 발신번호로 표시된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받더라도, 발신자가 해당기관이 아닐 수 있는 바, 해당기관에 직접 전화를 하여 내용의 진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금감원, 검찰, 경찰 등 공공기관과 금융회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개인정보와 금융거래정보를 알려달라거나 특정 인터넷사이트에 입력을 요구하는 경우가 없으므로, 이러한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받는 경우에는 일절 응대하지 말아야 하며 만약 피해를 당한 경우에는 즉시 경찰청 112센터나 금융회사 콜센터에 사기범 통장의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지급정지된 금액에 대해서는 가까운 거래은행 등을 방문하여 보이스피싱 피해금 환급을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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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최근 개인정보와 금융거래정보의 유출 등으로 국민들의 불안감이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이 이러한 불안감을 이용하여,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보안승급(보안등급을 상향시키는 것) 필요 등의 이유로 피해자를 속여 피싱사이트로 유도한 다음, 피해자의 공인인증서를 재발급 받아 예금 등을 편취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또한 사기범들은 휴대전화 소지인의 이름과 거래은행 계좌번호가 명시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피싱사이트로 유도하는 등, 보이스피싱이 더욱 치밀해지고 정교해지고 있어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금융감독원은 금년 1~5월중 발생한 보이스피싱 피해 3,117건(342억원)중 약 1,310건(210억원)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자료제공=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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