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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부제 : 사회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부산시는 부동산 거래시장 선진화 10대 과제의 조기정착과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 중개사무소 4,166개소 중 981개소를 대상으로 7월부터 9월까지 지도 단속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특별단속은 자치구·군과 합동으로 실시하였으며, 공인중개사무소 등록증 및 공인중개사자격증 양도대여, 무등록 중개행위, 부동산 중개수수료 과다징수행위, 업무보증 미설정, 거래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작성여부, 자격증·등록증·요율표 등의 게시상태 등을 집중 단속하였다.

 

그 결과 169건을 적발하여 자격취소 1건, 업무정지 28건, 과태료 16건, 경고시정 124건 등 총 169건에 대해 행정조치 및 경고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세부조치내역을 보면 △자격증을 대여한 1건은 자격취소하고, △확인·설명의무 미이행, 중개대상물 설명서 미교부, 서명날인 누락, 손해보장책임 미이행 업무개시 등 28건은 업무정지, △부동산거래 신고 미이행, 휴·폐업 미신고 등 16건은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주택의 중개수수료

구분

거래금액

요율

한도액

매매·교환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6 이내

250천원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1천분의 5 이내

800천원

2억원 이상

6억원 미만

1천분의 4 이내

-

6억원 이상

1천분의 9 이내

-

임대차 등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5 이내

200천원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1천분의 4 이내

300천원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1천분의 3 이내

-

3억원 이상

1천분의 8 이내

-

 

부산시는 이번에 적발된 위법사항에 대한 강력한 행정처분으로 불법 부동산 중개 거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유사 불법행위 근절방침을 재확인하였다. 또, 성낙래 부산시 토지정보과장은 “무등록·무자격 부동산 중개행위와 부동산 컨설팅을 가장한 중개행위는 모두 위법행위로 분쟁 발생시 법적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다”며 “반드시 등록관청에 등록된 공인중개업소를 이용하여 재산권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부산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자치구·군별 불법중개행위 신고센터 등을 운영하고, 분기별 1회 시 특별단속반과 자치구·군 자체 단속반의 지속적인 지도 단속으로 시민의 소중한 재산권 보호와 및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부동산 거래시장 선진화를 위해 오는 11월 4일에는 시 주관으로 중개업 종사자 교육을 실시하고, 자치구·군에서는 10~11월중 자체교육과 대주민 홍보캠페인을 전개하면서, 외국어가 가능한 글로벌 중개업소도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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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불법 부동산 중개 근절을 위한 부동산 중개업 지도 단속 강화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부산시는 부동산 거래시장 선진화 10대 과제의 조기정착과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 중개사무소 4,166개소 중 981개소를 대상으로 7월부터 9월까지 지도 단속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특별단속은 자치구·군과 합동으로 실시하였으며, 공인중개사무소 등록증 및 공인중개사자격증 양도대여, 무등록 중개행위, 부동산 중개수수료 과다징수행위, 업무보증 미설정, 거래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작성여부, 자격증·등록증·요율표 등의 게시상태 등을 집중 단속하였다. 그 결과 169건을 적발하여 자격취소 1건, 업무정지 28건, 과태료 16건, 경고시정 124건 등 총 169건에 대해 행정조치 및 경고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세부조치내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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