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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부제 : 사회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부산시가 올 여름 해수욕장의 물가 잡기에 나섰다!

부산시는 해수욕장 개장에 앞서, 오는 6월 15일부터 8월 31일까지 지역 내 7개 해수욕장과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바가지요금, 표시요금 초과 징수, 가격표 미게시 행위 등을 집중단속·계도하는 등 ‘하절기 해수욕장 주변 물가안전대책’을 마련·시행한다.

 

부산시의 이번 대책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운대, 송정, 광안리, 송도, 다대포, 일광, 임랑 등 지역 내 7개 해수욕장과 주변 공원 등 행락인파 집중지역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하여 바가지요금 등 고질적인 병폐를 근절하고, 업주의 자율적 참여유도로 건전한 관광문화를 조성하는 한편, 탈의장 이용료 등 행정기관 관여요금에 대한 인상억제로 물가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시는 올해 "준비단계(6.15~6.30), 실행1단계(7.1~7.15) 및 실행2단계(7.16~8.31) 등으로 진행되는 물가안정 대책을 수립하고, 단계별로 빈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수욕장 개장 전에 시행되는 준비단계(6.15~6.30)에는 △피서용품·탈의장 이용료, 탈의장내 취급품목별 가격 등에 대해 업주대표, 번영회, 소비자단체 등과의 협의를 거쳐 자치구·군 조정위원회에서 적정가격을 심의·결정하는 등 행정지도 가격으로 조정(결정)하고, △해수욕장 주변 개인서비스요금 업소에 대한 행정지도 등을 통해 옥외 가격표를 부착토록 하며, △탈의장 등 운영단체 및 개인서비스 업주에 대한 자치구·군별 교육을 통해 적정요금 결정 유도, 옥외가격표 게시, 친절 서비스교육 등을 실시한다.

 

여름 휴가철 초기인 실행 1단계(7.1~7.15)에는 △해수욕장 주변 및 관광·행락지역의 개인서비스요금 및 공산품, 피서용품, 기념품 등에 대한 물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행락지 입구에 물가안정에 대한 홍보내용을 담은 입간판 또는 현수막 설치, 방문객들이 잘 볼 수 있는 출입구·벽 등에 가격표 게시 및 시민단체·번영회 등과 함께 물가안정을 위한 합동캠페인 등을 실시하여 적극적인 물가안정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다.

 

피서철이 정점에 달하는 실행 2단계(7.16~8.31)에는 △해수욕장 관리사무소, 해변 행정봉사실, 인근 행정기관에 ‘부당요금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여 바가지요금, 자릿세 징수 등 부당 상행위 신고에 대한 현장대응 및 관련부서에 통보하고, 시 및 자치구·군 관련부서에 물가관리대책 상황실을 운영하는 한편, 물가지도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음식점, 매점, 숙박업소, 피서용품 대여점, 기념품 판매점 등에 대한 적극적인 물가동향 감시 및 점검에 나설 계획이며,

△입장료, 주차료, 공공시설 이용료, 유람선 승선료, 각종 놀이시설 사용료 등에 대한 조정요인 발생시에는 소관부서에서 물가관리부서와 사전협의 후, 물가대책(실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정토록 하는 등 행정기관 관여요금이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고, △시보 및 자치구·군보, 지역언론, 유선방송 등을 통한 물가안정 홍보와 더불어, 민박·사설야영장 등의 업소대표와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현지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물가안정을 위한 홍보·계도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부산시는 작년 해운대해수욕장 등 17개소에 부당요금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해수욕장을 찾은 피서객 등의 불편사항을 즉시 해결하는 한편, 18개반 86명으로 구성된 물가 합동단속반 운영하여, 가격표시제 위반 및 불법시설물 설치 등 부적합업소 41개소를 단속하고, 경고개선명령 21건, 영업정지 3건, 세무조사의뢰 1건, 현지시정 16건 등의 조치를 하였다.

 

부산시 관계자는 “올해에도 해수욕장 물가안정대책을 적극 추진하여 시민 편의 도모 및 전국 각지에서 몰려 올 피서객들에게 부산에 대한 좋은 인상을 남기고, 아름다운 부산의 바다에서 여름철 즐거운 추억을 많이 만들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해수욕장별 탈의장 등 운영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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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는 금년도 해수욕장 탈의장 등 이용요금 자체 동결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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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부산시가 올 여름 해수욕장의 물가 잡기에 나섰다! 부산시는 해수욕장 개장에 앞서, 오는 6월 15일부터 8월 31일까지 지역 내 7개 해수욕장과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바가지요금, 표시요금 초과 징수, 가격표 미게시 행위 등을 집중단속·계도하는 등 ‘하절기 해수욕장 주변 물가안전대책’을 마련·시행한다. 부산시의 이번 대책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운대, 송정, 광안리, 송도, 다대포, 일광, 임랑 등 지역 내 7개 해수욕장과 주변 공원 등 행락인파 집중지역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하여 바가지요금 등 고질적인 병폐를 근절하고, 업주의 자율적 참여유도로 건전한 관광문화를 조성하는 한편, 탈의장 이용료 등 행정기관 관여요금에 대한 인상억제로 물가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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