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위원장 이주흥)는 4월 8일 제6차 위원회의를 개최하고 제6회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불공정 선거보도를 게재한 8개 인터넷언론사에 ‘경고’ 등의 조치를 하였다.
인터넷심의위는 특정 예비후보자나 입후보예정자의 선거행보나 정견 등이 포함된 보도자료를 지속적으로 게재하여 후보자간 보도량에 있어 형평성을 잃은 미디어펜(mediapen.com)과 시사타임(sisatime.co.kr), 수원인터넷뉴스(swinews.com), 경기남부인터넷신문(gninews.co.kr)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규정 위반으로 ‘경고’ 조치하였고, 울산시민일보(uyn.kr)에 대해서는 ‘주의’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예비후보자의 페이스북에서 발췌한 자료를 지속적으로 게재하거나, 선거일전 90일부터 제한하고 있는 후보자 명의의 칼럼을 게재하여 특정 후보자에 유·불리한 영향을 미친 StoryK(storyk.co.kr)와 특정 예비후보자의 캐치프레이즈나 지지내용이 담긴 홍보동영상을 게재한 뉴스N다큐경기방송(ndocutv.com)에 대해서도 ‘경고’ 조치하였다.
특정 입후보예정자와 관련 있는 지역 현안에 관한 사건의 기사를 게재하면서 적절한 반론없이 해당 입후보예정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지속적으로 보도하여 이의신청이 제기된 장성군민신문(jsnews.co.kr)에 대해서는 ‘주의’ 조치하였다.
한편, 인터넷심의위는 일부 인터넷언론사들이 후보자들의 보도자료에 의존하는 선거보도 관행 때문에 후보자간 균형과 형평성을 현저히 벗어나 특정 후보자의 홍보도구화 되는 경향이 있음을 지적하고 적극적인 취재를 통한 공정한 보도로 유권자들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협력해 줄 것을 재차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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