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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부제 : 사회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경찰청은, 추석 연휴기간 동안 각종 전화금융사기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판단하고, 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유형과 예방법을 소개하였다.

 

최근 등장하고 있는 주요 범죄유형을 살펴보면, 경찰·검찰 등 국가기관을 사칭하는 유형은, “검찰청 검사인데 귀하 명의로 대포통장이 발급되었다, 귀하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태인데 입금된 돈이 범죄자금이므로 불러주는 계좌로 송금하라”라고 속이는 수법과 “대검찰청 특별수사팀이다.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으니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말고 보관하고 있는 현금을 다른 통장으로 이체를 시키면 아무 피해가 없다”는 수법 등을 사용하였다.

 

금융감독원·우체국 등을 사칭하는 유형은, “00은행인데 누군가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을 만들었다. 신고를 해 주겠다”라고 하고, 검찰청 금융범죄수사팀 검사를 사칭하여 “당신 명의 통장이 범죄에 사용되었다. 금융거래하는 곳이 어디냐? 신용카드번호와 비밀번호가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카드번호,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카드론 대출을 받아 돈을 빼가는 수법과 우체국인데 신용카드를 등기로 2번 배달하려고 했으나 전달치 못하였다고 하여 그냥 끊으니 서울지방경찰청이라고 전화가 와서 신원이 노출되었다며 현금인출기로 가서 시키는 대로 하라고 하여 돈을 이체받는 수법을 사용하였다.

 

자녀 납치를 빙자하는 유형은, 마치 아들을 납치한 것처럼 하면서 “우리가 사람을 죽여서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당신 아들을 잡아두고 있다”라고 하면서 우는 목소리를 흉내내어 “엄마! 아저씨들이 돈을 빼앗으려고 해요 돈이 없다고 하니 두들겨 패요. 많이 아파요”라고 거짓말하는 수법과 “딸을 납치하고 있다. 딸을 살리고 싶으면 빨리 금융기관으로 가서 불러주는 계좌로 돈을 부쳐라”라고 거짓말하는 수법이 있었다.

 

최근 등장한 가짜 인터넷 사이트 유형은, “검찰청인데 사건에 연루되었으니 검찰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본인인증 후 피해사실 확인을 하라”고 속여 유사 대검찰청 홈페이지(“www.yhofho.com”)에 접속하게 하여 카드론 대출 및 인터넷뱅킹에 필요한 개인정보 등을 입력하게 한 후, 인터넷뱅킹용 인증서를 발급받고, 카드론 대출을 받아 피해자의 계좌로 입금시킨 다음, 이미 발급받은 인증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계좌에서 범행 계좌로 피해금을 이체하여 편취하는 수법 등을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피해금 3,400만원 전액 지급정지(‘11.9.5,서울·용산)
◦ '11. 9. 5. 13:06경 은행직원이 ‘누군가 당신의 신분증을 가지고 돈을 찾아가려고한다. 경찰에 신고해주겠다.’라며 이후 112경찰관, 영등포경찰서 사이버수사팀 팀장, 검사를 사칭하며 ‘ 내가 시키는대로 해라, 당신 통장 계좌에 있는 거래내역을 추적해야하니 내가 불러주는 계좌로 돈을 이체시키라’고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3,400만원을 송금받았으나,
◦ 피해자가 112신고를 통하여 범죄자 명의 계좌를 지급정지함으로써 전액 피해를 예방한 것임

 

피해금 1,000만원 전액 지급정지(‘11.8.19,서울·송파)
◦ 2011. 8. 19. 09:10경 금융기관, 검찰 서기 등을 순차 사칭하면서, 명의가 도용되어 부정 금융거래가 발생하고 있다고 속여 피해자의 계좌정보, 잔고, 신용카드 번호, 비밀번호 등을 알아낸 후 피해자 명의 카드에서 1,000만원을 대출받고, 다시 피해자에게 범죄자 명의 통장으로 이체를 하라고 속여 피해자가 1,000만원을 텔레뱅킹 이체하였으나,
◦ 위 피해직후 피해자가 신용카드사의 “보이스피싱이 의심된다”는 전화를 받고 그 즉시 112신고를 하여 농협계좌를 거래정지 시킴으로써, 피해금중 1,000만원의 인출이 방지된 것임.

 

피해금 980만원 중 530만원 지급정지(‘11.8.25,서울·마포)
◦ 2011. 8. 25. 11:00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서울지방검찰청 검사다. 피해자 계좌가 돈 세탁에 이용되고 있으니 예금을 보호하기위해서는 불러주는 계좌로 이체를 시켜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은행CD기를 이용하여 총 980만원을 이체토록 하였으나.
◦ 피해자가 112신고를 통하여 범죄자 명의 계좌를 지급정지함으로써 일부 530만원의 인출이 방지된 것임

 

피해금 132만원 전액 지급정지(‘11.8.19,서울·노원)
◦ 2011. 8. 19. 11:01경 기업은행 직원을 사칭한 전화를 받고 범죄자 계좌로 132만원을 송금했으나 바로 112신고를 통해 전액 지급정지한 것임

 

경찰청은 전화금융사기 피해근절을 위해, 112신고를 통해 신고와 지급정지를 동시에 신속히 진행하는 전화금융사기 원스톱 지급정지 제도를 8월 16일부터 서울지방경찰청에 한하여 시범실시하였다.

 

그 결과 8월 16일부터 31일까지 112신고를 통해 총 1억5,500만원 피해를 예방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공공기관 또는 금융기관이 쉬는 추석 연휴에 피해를 입을 경우, 112를 통한 원스톱 지급정지 제도가 더욱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본 제도의 효과가 높은 것으로 판단, 10월중 전국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 진행중인 ‘서민생활 위해사범 단속’과 연계, 전화금융사기를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금년 8월까지 총 5,170건, 8,115명을 검거하였으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2,915명 검거보다 약 3배 증가한 성과이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과(총경 이재열) 관계자는 전화금융사기 피해예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전 국민의 각별한 관심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사칭하는 기관이나 유형이 변화해도 기본적으로 개인정보를 묻거나 계좌이체를 이용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함을 강조하였다.

만일 전화금융사기로 의심되는 전화를 받은 경우 공공기관 등을 사칭할지라도 소속이나 내용을 전적으로 믿지 말고, 해당기관의 대표 전화번호 등으로 직접 사실관계를 확인하여야 하고, 사실관계를 확실히 파악하기 전에는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함부로 알려주면 안되며, 이미 피해를 입은 경우, 즉시 서울지방경찰청 112센터 또는 은행 콜센터로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속히 신고해 주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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