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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부제 : 사회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호열)는 (주)케이티뮤직이 자사 직원에 대하여 계열사인 (주)케이티의 서비스를 강제로 구입하도록 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하기로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주)케이티뮤직은 2009년 8월 13일부터 같은 해 10월말까지 영업직원이 아닌 일반 임직원에 대하여 계열사인 (주)케이티의  QOOK TV·인터넷을 강제적으로 구입·판매하도록 하였다.

전직원들의 가입실적이 담긴 개인별 일일현황을 표로 만들어 매일 전직원들에게 이메일로 발송하여 판매실적을 점검하였으며, 개인별 구입·판매 실적을 인사평가에 연계시키는 방침을 정하고 이를 전직원에게 통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케이티뮤직의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로 금지하고 있는 거래강제행위 중 사원판매행위에 해당한다.

    ※ 공정거래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3호 :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

       공정거래법시행령 별표(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5. 나. : 사원판매 : 부당하게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임원으로 하여금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상품이나 용역을 구입 또는 판매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고용관계나 인간관계를 이용한 사원판매 강제행위는 구매자의  자유롭고 합리적 선택을 저해함은 물론 기업의 외형이 매출을 좌우하게 만드는 불공정거래행위로 대표적인 거래강제행위에 해당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금번의 조치가 관련시장에 공정한 거래질서를 회복시키는 한편, 직원이면 당연히 자기 회사의 제품을 반드시 구입해야 한다는 경영자들의 잘못된 의식과 관행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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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 제품을 자사 직원에게 강제로 판매하면 공정거래법 위반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호열)는 (주)케이티뮤직이 자사 직원에 대하여 계열사인 (주)케이티의 서비스를 강제로 구입하도록 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하기로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주)케이티뮤직은 2009년 8월 13일부터 같은 해 10월말까지 영업직원이 아닌 일반 임직원에 대하여 계열사인 (주)케이티의 QOOK TV·인터넷을 강제적으로 구입·판매하도록 하였다. 전직원들의 가입실적이 담긴 개인별 일일현황을 표로 만들어 매일 전직원들에게 이메일로 발송하여 판매실적을 점검하였으며, 개인별 구입·판매 실적을 인사평가에 연계시키는 방침을 정하고 이를 전직원에게 통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케이티뮤직의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로 금지하고 있는 거래강제행위 중 사원판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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