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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 : 사회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주)사조해표가 생산하여 판매하는 향미유 제품인 ‘해표골드고추맛기름’에서 벤조피렌이 기준 초과 검출되어 유통·판매 금지 및 회수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이번 부적합 제품은 2011년 200대 식품 수거·검사 계획’에 따라 시중에 유통·판매중인 제품을 서울특별시에서 수거·검사한 결과 벤조피렌이 초과 검출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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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판매업체 - (주)사조해표 칠서공장     자료제공=식약청 식품관리과

유통기한 - 2012. 5. 25까지
생산량 - 3,729kg(1.8ℓ×2,072개)


< 부적합 제품 현황 >

제품명

제조 및 판매업체

유통기한

생산량(㎏)

검사결과

기준

결과

해표골드

고추맛기름

(주)사조해표

칠서공장

(경남 함안군)

2012.5.25

까지

3,729㎏

(1.8ℓ × 2,072개)

벤조피렌

2.0㎍/㎏ 이하

8.5㎍/㎏

※ 행정처분 기준 : 품목류 제조정지 15일 및 해당 제품 폐기

 

식용유지의 벤조피렌 저감을 위해서는 제조·가공시 가열공정에서 발생되는 연무 등을 강제배기하고, 가열공정을 간접 가열처리 방식으로 전환과 활성탄 정제 등 제조공정 개선이 필요하다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식약청은 부적합 판정된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 및 판매자는 섭취하거나 판매를 중단하고 즉시 구입처 또는 판매업체인 (주)사조해표로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수거·검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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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조해표 ‘해표골드고추맛기름’ 벤조피렌 초과 검출 file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주)사조해표가 생산하여 판매하는 향미유 제품인 ‘해표골드고추맛기름’에서 벤조피렌이 기준 초과 검출되어 유통·판매 금지 및 회수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이번 부적합 제품은 2011년 200대 식품 수거·검사 계획’에 따라 시중에 유통·판매중인 제품을 서울특별시에서 수거·검사한 결과 벤조피렌이 초과 검출된 것이다. 제조·판매업체 - (주)사조해표 칠서공장 자료제공=식약청 식품관리과 유통기한 - 2012. 5. 25까지 생산량 - 3,729kg(1.8ℓ×2,072개) < 부적합 제품 현황 > 제품명 제조 및 판매업체 유통기한 생산량(㎏) 검사결과 기준 결과 해표골드 고추맛기름 (주)사조해표 칠서공장 (경남 함안군) 2012.5.25 까지 3,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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