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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부제 : 사회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최근 리비아에서 발생한 소요사태와 일본에서 발생한 지진·해일을 계기로, 이들 지역에 파견된 근로자의 업무상 사고에 대한 재해보상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산재보험은 국내 영역 안의 사업에 적용하므로 해외 사업에 파견된 근로자는 보험 적용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사전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으면 국내 사업으로 간주되어 산재보험이 적용되며, 파견 근로자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해의 경우에도 사적 행위나 업무 이탈로 인한 사고가 아닌 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모든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다.

 

사업주는 파견 근로자가 출국하기 전까지 명단, 소재지, 파견기간 등을 기재한「해외파견자 산재보험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승인을 받지 않고 파견되더라도 가입신청서를 접수한 다음날 부터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

 

현재, 리비아 지역에는 10개 사업장에 53명, 일본지역에는 57개 사업장에 98명의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국익을 위해 일하는 해외 파견 근로자의 업무상 사고에 신속 · 정확하게 대처하기 위해「해외파견근로자 재해보상대책반」을 운영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기섭 산재예방보상정책관은“해외에 근로자를 파견한 사업주는 「해외파견근로자 사전승인제도」를 적극 활용해서 근로자들이  예상치 못한 업무상 사고를 당했을 때 산재보상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관심과 배려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재해보상 신청절차 및 보상내용

 

재해보상 신청절차
 - 재해발생에 관한 해당 외국의 공증서 또는 주재 공관장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보험급여 청구

 

재해보상 내용
 - 30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보험가입자 및 해당 근로자에게 국내에서 요양을 받도록 통보
      ※ 근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국내요양 통보에 따르지 않는 경우
      → 국내에서 요양을 받도록 지정한 날의 다음 날부터 발생하는 요양비는 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 상태와 비슷한 부상ㆍ질병 상태에 대하여 직전 보험연도에 지급된 평균진료비에 준하여 산정
 - 외국 의료기관에서 받은 요양에 대한 요양비는 해당 외국 의료기관에 지급한 금액으로 함(국내 요양비를 받는 경우 제외)
 - 국외 요양을 받는 기간 중의 간병료 및 이송료에 관하여는 국내 기준을 적용
 - 기타 보험급여의 지급기준은 국내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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