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Dec-16
새누리당 황인자, 비례대표 국회의원 승계2013.12.16 14:05:13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새누리당 비례대표국회의원 김영주의 당선무효로 인한 궐원에 따라 제19대 국회의원선거 당시 소속 정당인 자유선진당의 명부 순위 3번 황인자(黃仁子)를 의석 승계자로 12월 16일 결정하였다.
황인자(黃仁子 여, 57세) [사진제공=중앙선관위]
중앙선관위는 궐원된 의원이 현재는 새누리당 소속이지만 합당 전 제19대 국회의원선거 당시 자유선진당 소속이었으므로, 공직선거법 제200조제2항에 따라 당시 소속된 정당의 명부의 추천 순위에 따라 궐원된 의석을 승계하였다고 설명했다.
비례대표국회의원에 궐원이 생긴 때에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국회의장은 그 사실을 대통령과 중앙선관위에 통지하여야 하고, 중앙선관위는 궐원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그 궐원된 의원의 의석을 승계할 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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