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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부제 : 정치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6회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전화 착신 등의 방법으로 당내 경선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조작한 사례 등 4건을 적발하여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전화 착신 전환을 통한 여론조사 조작 사례 적발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상북도선관위는 전화를 신규 개설하여 착신 전환하는 방법으로 정당의 후보자 공천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조작한 혐의로 새누리당 포항시장 예비후보자 모성은 후보 등 15명을 4월 15일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에 고발하였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4월 3일부터 4월 4일까지 새누리당 포항시장 예비후보자 모 후보는 ♤♤리서치에 의뢰하여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신규 개설한 146개의 유선전화 회선을 A씨의 선거사무소 또는 휴대전화로 착신 전환하여 응답률이 낮아 가중치가 높은 20대~30대로 연령 등을 허위로 표시하며 1인당 2회 내지 9회에 걸쳐 새누리당 포항시장선거 공천대상자로 예비후보자 모 씨가 적합하다고 응답하였으며, 4월 7일 새누리당◐◑도당이 포항시장선거 경선후보자 압축을 위해 △△리서치에 의뢰하여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신규 개설된 133개의 유선전화 회선을 이용하여 같은 방법으로 1인당 1회 내지 4회에 걸쳐 새누리당 포항시장선거 공천대상자로 예비후보자 모성은 후보가 적합하다고 응답하여 공직선거법상 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 위반죄, 성명 등의 허위 표시죄, 형법상 업무방해죄 등의 위반 혐의가 있다.

한편, 170개의 유선전화 회선 중 33개는 예비후보자 모 씨의 명의로 자신의 선거사무소에 개설되었고 나머지 전화는 모 씨의 배우자, 선거사무장, 지인, 지지자 등의 명의로 개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는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조작하는 행위는 유권자의 후보자 선택 기준을 흐리게 하여 선거의 핵심 가치인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 선거범죄로써 앞으로 유사 사례가 발생할 경우 광역조사팀을 투입하는 등 조사역량을 집중하여 신속․단호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왜곡 공표․보도한 인터넷언론사 대표자 등 고발 조치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는 3월 5일부터 4월 14일 현재까지 자체 모니터링과 관계인의 이의신청을 통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된 선거여론조사를 심의한 결과 총 10건에 대하여 ‘위법’ 결정을 내리고 그 사실을 관할 선거구선관위에 통보하였으며, 해당 선관위는 사안이 중대한 3건을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나머지 4건은 경고, 3건 조사 중)

지난 3월 5일 공식 출범한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이하 여심위)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 선거구선관위에 통보하여야 한다.

여심위의 심의 결과에 따라 관할 선관위가 고발 조치한 사례는 다음과 같다.

▶(전북) 여론조사기관 대표자겸 인터넷언론사 대표자가 △△시장선거 여론조사를 실시한 후 2. 25. 그 결과를 공표하면서 성별·연령대별 표본 크기의 오차가 보정되지 않아 해당 조사대상의 전 계층을 대표할 수 없는 여론조사결과를 공표·보도하는 한편, 그 결과를 왜곡하여 공표·보도하였고, 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혐의 (2014. 4. 3. 심의, 4. 11. 고발)

▶(경남) 여론조사기관대표자가 3. 10. □□도지사선거 여론조사를 하면서 후보자 적합도 질문응답에 대한 데이터를 조작한 여론조사결과를 공표·보도하였고, 이를 숨기기 위해 DB서버에 저장된 원자료를 고의로 삭제하는 등 선거일후 6개월까지 보관하도록 되어 있는 여론조사관련 자료를 보관하지 않았을 뿐만아니라 위원회의 자료제출요구에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혐의 (2014. 4. 7. 심의, 4. 14. 고발)

▶(부산) □□시장선거예비후보자의 자원봉사자가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않은 광역단체장선거 여론조사결과를 4. 1. ◇◇신문 기자에게 공표하여 4. 2.자 ◇◇신문에 해당 여론조사결과가 보도되도록 한 혐의 (2014. 4. 9. 심의, 4. 11. 고발)

여심위는 지난 3월 25일「선거여론조사기준」제정·공표 이후 공직선거법 제108조제7항에 따라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된 선거여론조사결과는 4월 14일 현재 총 149건이라고 밝혔다.

선거별로는 기초단체장선거가 71건, 광역단체장선거가 51건이며, 광역의원선거 7건 등이며, 조사 의뢰자별로는 시·도 단위 신문 47건, 입후보예정자 23건, 방송사 22건, 구·시·군 단위 신문 21건, 인터넷신문 20건 순으로 나타났다.

여심위는 선거가 임박해짐에 따라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거나 신뢰성없는 여론조사가 공표·보도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심의위원회별로 자체 모니터링 등을 통해 심의를 강화하는 등 민심을 왜곡·조작하는 여론조사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처하여 선거여론조사의 객관성·신뢰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아울러, 여론조사기관·단체 및 언론사 등이 선거여론조사를 하거나 그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에는 「공직선거법」 및「선거여론조사기준」에서 정해진 대로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된 여론조사결과만을 공표·보도하여야 하며,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할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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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새누리당 전화 착신 여론조사 결과 왜곡 첫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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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과천시장 예비후보 비상대책위원회, 신계용 후보 사퇴 촉구 file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새누리당 과천시장 예비후보 비상대책위원회는 18일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홍문종 사무총장과 이우현 의원에 대해 여성전략공천 의혹을 제기하고, 과천을 여성공천지역으로 선정한데 대해 절대 승복하지 못하며 신계용 후보의 사퇴를 촉구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강한석, 박연우, 백남철, 이경수, 유동균, 정원동(가나다순) 예비후보는 "여성우선지역이란 그곳에서 경쟁력 있는 여성후보가 있을 경우 그에 대한 배려를 의미하는 것이지 철새정치를 하는 정치꾼에게 기회를 주고자 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고 밝히고 "금일 여성공천을 받은 신계용 후보는 "MB정부의 사람으로, 분당과 안양을 오가면서 철새정치를 하였고 특히 안양에서 당협위원장직을 ...  
한국여성변호사회, “새누리당-민주당, 후보자 공천 시 여성 공천 약속지켜라” 성토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새누리당, 민주당 등 정당들이 현재 6.4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대비한 후보 공천 작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함에 있어 정치공학적 이해관계와 셈법에만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ㅜ여성의 정치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 보완과 관련 법률의 제·개정을 촉구했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현재 공천 진행 과정에서 새누리당, 민주당 등 각 정당의 지도부는 당내 조직과 계파를 앞세운 공천 희망자들과 마찬가지로 또 다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실망스러운 공천으로 이어질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치 분야에서 양성 평등 및 기회 균등의 헌법적 정신이 제대로 실현되어야 만이 사회 각 계 모든 분야와 국민 생활 전 범위에서도 ...  
현영희 당선무효, 새누리당 박윤옥 비례대표 국회의원 승계
[어니스트뉴스=온라인 뉴스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비례대표국회의원 현영희의 당선무효로 인한 궐원에 따라 제19대 국회의원선거 당시 소속 정당인 새누리당의 명부 순위 27번 박윤옥(朴允玉)을 의석 승계자로 1월 17일 결정하였다. 중앙선관위는 궐원된 의원이 현재는 무소속이지만 제19대 국회의원선거 당시 새누리당 소속이었으므로, 공직선거법 제200조제2항에 따라 당시 소속된 정당의 명부의 추천 순위에 따라 궐원된 의석을 승계하였다고 설명했다. 비례대표국회의원에 궐원이 생긴 때에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국회의장은 그 사실을 대통령과 중앙선관위에 통지하여야 하고, 중앙선관위는 궐원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그 궐원된 의원의 의석을 승계할 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승계자 인...  
새누리당 황인자, 비례대표 국회의원 승계 file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새누리당 비례대표국회의원 김영주의 당선무효로 인한 궐원에 따라 제19대 국회의원선거 당시 소속 정당인 자유선진당의 명부 순위 3번 황인자(黃仁子)를 의석 승계자로 12월 16일 결정하였다. 황인자(黃仁子 여, 57세) [사진제공=중앙선관위] 중앙선관위는 궐원된 의원이 현재는 새누리당 소속이지만 합당 전 제19대 국회의원선거 당시 자유선진당 소속이었으므로, 공직선거법 제200조제2항에 따라 당시 소속된 정당의 명부의 추천 순위에 따라 궐원된 의석을 승계하였다고 설명했다. 비례대표국회의원에 궐원이 생긴 때에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국회의장은 그 사실을 대통령과 중앙선관위에 통지하여야 하고, 중앙선관위는 궐원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그 궐원된 의원의...  
새누리당 이운룡, 비례대표국회의원 박근혜 의석 승계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회의장으로부터 새누리당 비례대표국회의원 박근혜의 궐원통보가 있어 12월 11일 새누리당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명부 등재순위에 따라 추천순위 26번인 이운룡(李雲龍)을 의석승계자로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비례대표국회의원에 궐원이 생긴 경우 국회의장은 공직선거법 제200조제4항에 따라 그 사실을 대통령과 중앙선관위에 통보하여야 하고, 중앙선관위는 국회의장으로부터 궐원을 통보받은 후 10일 이내에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궐원된 의원이 소속한 정당의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명부에 기재된 순위에 따라 궐원된 국회의원의 의석을 승계할 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승계자 인적사항 추천 순위 성명 (한자) 생년월일 (성별, 연령) 직업 학력 경력 ...  
선관위, 새누리당 박근혜 예비후보자에 공명선거협조 요청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새누리당의 정강․정책 홍보집회에서 특정 예비후보자에 대하여 지지를 유도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의 연설을 한 새누리당의 박근혜 후보측 김경재 특보를 11월 14일 검찰에 고발하고, 박근혜 예비후보자에게는 공명선거협조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58조에 따르면 통상적인 정당활동은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하고, 정당법 제37조에 따르면 정당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인쇄물·시설물·광고 등을 이용하여 홍보하는 행위는 통상적인 정당 활동으로 보장되나,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행위는 할 수 없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 특보인 김경재 특보는 11월...  
선관위,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 발언에 ‘발끈’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선관위는 지난 9월27일 새누리당의 의원총회에서 이한구 원내대표의 선관위 관련 발언에 대하여 중앙선관위의 입장을 밝혔다. 선관위 측은 선거부정을 방지하고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등 소관 법률에 관하여 위법행위에 대한 신고·제보가 있거나 범죄의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률에 따라 이를 조사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더구나 조사결과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여 범죄의 성립에 확신이 있으면 고발하고, 범죄의 정황은 있으나 증거가 부족한 경우에는 수사의뢰를 해야 하는 것 또한 법률이 선관위에 부과한 책무라는 것이 선관위의 입장이다. 선관위는 “최근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에 관한 신고·제보가 접수되어 이를 조사하...  
선관위, 새누리당 사무처 간부 연수 실시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은 9월 5일부터 6일까지 1박2일 일정으로 새누리당 사무처 간부들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한다. 선거연수원은 제18대 대통령선거의 준법선거 기반을 조성하고 정책정당의 육성 등 정당정치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이번 정당 사무처 간부 연수를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번 연수에는 박근혜 대선후보 및 황우여 대표최고위원 등 주요 간부와 소속 국회의원 등 총 3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연수내용은 중앙선관위의 제18대 대선 중점관리방향 안내 및 정치관계법 주요내용 강의, 국가발전을 위한 정당 및 당원의 역할에 대한 전문가 특강, 정당발전 방안에 대한 토론 등으로 진행된다. 한편, 선거연수원은 지난 7월 민주통합당 사무...  
선관위, 현역 국회의원과 공천심사위원 고발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비례대표후보자 공천과 관련하여 거액의 공천헌금을 수수하여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새누리당의 현역 국회의원 A씨, 선진통일당의 현역 국회의원 B씨와 같은 정당의 공천심사위원 C씨 등을 7월 30일 대검찰청에 고발하였다고 2일 밝혔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제19대 총선에서 지역구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후 공천을 받지 못하자 비례대표 공천을 받기 위하여 3월 중순 같은 정당의 공천심사위원 D씨(제18대 국회의원)에게 3억원의 공천헌금을 전달하고 3월 말 같은 당 실세인 E씨(제18대 국회의원)에게 2천만원의 불법정치자금을 제공하여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 또한 A씨는 정치자금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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