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니스트뉴스, 뉴스기사검증위원회(M)

사회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회의장으로부터 통합진보당 비례대표국회의원 윤금순의 사직으로 인한 궐원통지가 있어 7월 10일 통합진보당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명부 등재순위에 따라 추천순위 14번 서기호(徐基鎬)를 의석승계자로 결정하였다고 10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비례대표국회의원에 궐원이 생긴 때에는 국회의장은 공직선거법 제200조제4항에 따라 그 사실을 대통령과 중앙선관위에 통지하여야 하고, 중앙선관위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국회의장으로부터 궐원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그 궐원된 의원이 그 선거 당시에 소속한 정당의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명부에 올라 있는 순위에 따라 궐원된 국회의원의 의석을 승계할 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어니스트뉴스 web@honestnews.co.kr
저작권자ⓒHNN 어니스트뉴스 (www.Honest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통합진보당 서기호, 비례대표 국회의원 승계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회의장으로부터 통합진보당 비례대표국회의원 윤금순의 사직으로 인한 궐원통지가 있어 7월 10일 통합진보당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명부 등재순위에 따라 추천순위 14번 서기호(徐基鎬)를 의석승계자로 결정하였다고 10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비례대표국회의원에 궐원이 생긴 때에는 국회의장은 공직선거법 제200조제4항에 따라 그 사실을 대통령과 중앙선관위에 통지하여야 하고, 중앙선관위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국회의장으로부터 궐원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그 궐원된 의원이 그 선거 당시에 소속한 정당의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명부에 올라 있는 순위에 따라 궐원된 국회의원의 의석을 승계할 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어니스트뉴스 web@honestnews.co.kr ...  
X
Login

브라우저를 닫더라도 로그인이 계속 유지될 수 있습니다. 로그인 유지 기능을 사용할 경우 다음 접속부터는 로그인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단, 게임방, 학교 등 공공장소에서 이용 시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으니 꼭 로그아웃을 해주세요.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