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니스트뉴스=온라인 뉴스팀] 공군은 지난 2013년 11월 24일(일) 한 언론사에 보도된 「군이 주도하는 비행 관제시스템... 민간항공기가 불안하다」제하의 기사에 대하여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다며 해명했다.
“관제업무를 군이 주도하면서 민간항공기에 대한 관제서비스가 갈수록 취약해지고 있다”, “비행안전에 있어 가장 중요한 비행장관제와 접근관제 업무가 군 주도로 이뤄지면서 민간항공기에 대한 관제서비스 한계론이 제기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 국내에서의 항공교통관제는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총괄한다. “총 14개의 접근관제구역 중 10개를 국방부가 위임받아 관제업무를 담당하는데, 모두 국토부와 국제기구(ICAO, FAA)의 요구수준(인력, 장비)을 충족하며 항공안전 및 관제서비스 제공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문제는 이처럼 시계비행을 하는 항공기 대부분이 관제서비스 사각지대에 있다는 것이다”라는 주장에 대하여
- 시계비행(VFR)은 조종사 책임 하에 주변 항공기 및 장애물을 회피하여 목적지까지 비행하는 것이다. “접근관제소는 조종사의 요청 시 교통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할 뿐이다. 시계비행에 대한 이러한 기준은 국제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된다. 시계비행 항공기들이 관제서비스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표현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삼성동 아파트에 충돌한 LG전자 소속 헬리콥터는 공군방공통제소(MCRC) 관할 구역 안에 있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 지난 11월 16일 LG전자 사고 헬기의 비행경로는 서울 접근관제소의 관할구역이며, 시계비행 중이었기 때문에 접근관제소의 관제를 받지 않았다. “방공통제소(MCRC)는 항공교통관제 체계와는 별도로 국가방위를 위한 공중감시 및 군용기 전술활동 지원 임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다.”라고 사실을 밝혔다
“사실 군이 운영하는 접근관제소는 업무 특성상 미식별 항공기를 감시하고 통제하는 국가 방위가 주력 업무이다”라는 주장에 대하여
- 접근관제소의 주임무는 항공교통관제이다. “미식별 항공기를 감시하고 통제하는 업무는 방공통제소(MCRC)의 소관이다.”라고 바로 잡았다.
“국내 지리적·군사적 특수 여건으로 군이 주도하지만 민간 이관을 검토할 때”
공군은 “민간항공기의 군 기지 입출항은 좁은 국토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그러나, 민간항공기 숫자가 증가했다는 이유로 군 기지의 관제 시스템을 민간에 이양한다면 더 많은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 군용항공기의 전술입출항과 비상출격, 전시 미 증원전력 전개, 귀순기 유도, 공수작전, 기지작전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군사작전에 대한 전문성이 있어야 한다. 또한 군 작전부서와 실시간으로 상황을 공유해야 하고, 비밀을 포함한 군사자료들을 다뤄야 한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군 기지의 관제시스템을 민간에 이양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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