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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 :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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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진한)는 18일 6.2 지방선거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매수 및 이해유도)로 박형상 서울 중구청장 당선자를 구속 수감했다. 6.2 지방선거 단체장 당선자 가운데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것은 박형상 당선자가 처음이다.

 

박 당선인은 선거를 앞둔 지난달 28일 민주당 서울시당 중구지역위원회 간부인 최모 씨에게 조직 관리에 써달라며 현금 3천백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가운데 4백만원 정도가 실제로 유권자들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박 당선인은 공천자로서 특별당비를 낸 것이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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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상 서울 중구청장 당선자,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구속 file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진한)는 18일 6.2 지방선거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매수 및 이해유도)로 박형상 서울 중구청장 당선자를 구속 수감했다. 6.2 지방선거 단체장 당선자 가운데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것은 박형상 당선자가 처음이다. 박 당선인은 선거를 앞둔 지난달 28일 민주당 서울시당 중구지역위원회 간부인 최모 씨에게 조직 관리에 써달라며 현금 3천백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가운데 4백만원 정도가 실제로 유권자들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박 당선인은 공천자로서 특별당비를 낸 것이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어니스트뉴스 honest-news@kakao.com 저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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