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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부제 : 사회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환경부는 「석면피해구제법」(2010.3.22 공포)의 시행령이 11월 19일 공포됨에 따라 환경성 석면노출로 인한 건강 피해자에 대한 구제제도가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포된 시행령의 주요내용은 크게 석면피해인정기준, 특별유족인정기준 마련 및 석면질병 종류별 구제급여 지급액 확정 등이다.

석면은 1급 발암물질로 악성중피종 등 인체에 치명적인 질병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근로자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었지만, 석면광산 또는 석면공장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비롯한 환경성 석면노출로 인한 건강 피해자는 구체적인 원인자를 규명하기 어려워 마땅한 보상과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번에 관련 법령이 마련됨으로써 건강피해자에게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다.

금번에 확정된 석면질병 종류별(원발성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 피해인정기준과 구제급여 지급액은 다음과 같다.

 

석면질병 종류별 석면피해인정기준은,
원발성 악성중피종의 경우에는 조직병리학적 검사를 통하여 인정하고, 원발성 폐암의 경우는 흡연 등 발병원인이 다양하기 때문에 조직병리학적 검사와 석면폐증·흉막반 등을 통하여 석면노출과 발병 간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 인정하게 된다.

 

석면폐증의 경우에는 컴퓨터 단층촬영 사진 판독을 통한 석면폐증의 병형과 폐기능 장해정도에 따라 제1급, 제2급 및 제3급으로 구분하여 인정한다.
석면질병 피인정자에 대한 요양급여(의료비) 및 요양생활수당 지급액 및 지급기간은, 원발성 악성중피종과 원발성 폐암 피인정자에 대해서는 2011년의 경우 연간 최대 약 1,488만원까지 지급하게 되며, 지급기간은 유효기간(5년, 갱신 가능) 동안이다.

 

석면폐증 피인정자에 대해서는 요양생활수당을 피해등급에 따라 연간 약 784만원∼261만원으로 차등하여 24개월 동안 지급하며, 석면피해의료수첩의 발급을 통해 건강검진 및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가 부담할 계획이다.
피인정자가 석면질병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석면질병의 종류에 관계없이 2011년 기준으로 약 206만원의 장의비가 유족에게 지급된다.

 

법 시행 전에 석면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 적용하는 특별유족인정기준은, 원발성 악성중피종의 경우에는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상 사망원인이 원발성 악성중피종인 경우 인정하고, 원발성 폐암의 경우는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상 사망원인이 원발성 폐암이며, 석면폐증·흉막반 등을 통하여 석면노출과 발병 간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 인정하게 된다.

 

석면폐증의 경우에는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상 사망원인이 석면폐증이며, 진료·진단 기록 등을 통하여 석면노출과 발병 간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 인정하게 된다.

석면질병 종류별 특별유족조위금 지급액은, 원발성 악성중피종과 원발성 폐암으로 사망한 사람의 유족에게 2011년의 경우 약 3,088만원을 지급하게 되며, 석면폐증으로 사망한 사람의 유족에 대해서는 피해등급에 따라 약 1,544만원∼515만원으로 차등하여 지급하게 된다.
특별장의비는 장의비와 마찬가지로 석면질병 종류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약 206만원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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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피해인정·특별유족인정 신청 및 구제급여 지급신청은 피인정자 거주지(특별유족인정 신청은 석면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의 사망 당시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군·구를 통하여 한국환경공단에 하고, 한국환경공단은 석면피해판정위원회(전문의·변호사 등 10명으로 구성)의 판정절차 등을 거쳐 피해인정 여부를 판단하게 되며, 시·군·구를 통하여 피인정자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하게 된다.

 

석면피해판정위원회의 판정결과를 수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석면피해구제심사위원회(한국환경공단)에 심사청구, 석면피해구제재심사위원회(환경부)에 재심사청구 할 수 있다.
또한,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인정받지 못한 사람의 경우에도 석면질병의 잠복기(15∼40년)를 고려하여 의심자에 대해서는 석면건강관리수첩 발급 및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실시토록 함으로써 체계적인 석면질병의 예방 및 관리가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한편, 2011년도 석면피해구제제도 시행을 위해 약 139억원의 석면피해구제기금을 조성한다.
이 중 79억원은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사업주 건설업과 건설업 외 업종은 상시근로자 수가 20명 이상인 사업주가 해당가 납부하는 석면피해구제분담금 석면피해구제분담금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총액에 석면피해구제분담금률을 곱해서 산정함. 석면피해구제분담금률은 매년 12월중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며, 2011년의 경우는 0.05∼0.06/1,000 정도로 예상하고 있음을 통하여, 나머지 60억원은 정부 출연금으로 마련한다.


    ※ 보수총액이 5억원인 사업주(상시근로자수 20명 추정) 1인당 연간 보수총액을 2,500만원으로 산정(*'08년 중소제조업 1인당 평균 연간 임금총액 약 2,200만원 감안)하고 석면피해구제분담금률을 1000분의 0.06 적용 시 기준임는 연간 약 30,000원 정도의 분담금 납부 예상
   
사업장의 연간 근로자 보수총액별 예상 분담금 납부액
 · 10억원(상시근로자수 약 40명 수준)인 경우 → 연간 약 60,000원
 · 25억원(상시근로자수 약 100명 수준)인 경우 → 연간 약 150,000원
 · 50억원(상시근로자수 약 200명 수준)인 경우 → 연간 약 300,000원

 

석면피해구제분담금은 근로복지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료와 함께 통합하여 부과·징수한다.
환경부는 금년의 남은 기간 동안 집중적인 홍보대책 추진을 통하여 석면피해구제제도의 내용을 자세하게 국민들에게 알리는 한편, 제도시행 초기 피해인정신청의 집중이 예상됨에 따라 신속하고 효율적인 구제대책 추진을 위하여 시행규칙이 공포(11월중)되는 대로 한국환경공단과 협의하여 금년 12월부터 석면피해인정 신청서류 사전접수를 실시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2011년에는 약 1,000 ∼ 1,300여명 정도가 구제급여를 지급받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2015년까지는 약 3,300 여명이 구제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석면피해구제제도를 통하여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정부책임을 확대·강화해 나가고, ‘환경복지’라는 새로운 개념의 환경정책 출발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였다.
이와 함께, 건물의 해체·철거 등의 경우에 발생하는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농어촌 슬레이트 지붕의 적정처리 등을 위한 「석면안전관리법」(국회 계류 중)이 제정되면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석면피해를 근원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석면피해구제제도 시행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환경부 생활환경과(석면피해예방·구제팀) 02-2110-7689로, 석면피해인정 신청 또는 구제급여 신청 구비서류 등은 한국환경공단 석면피해구제센터 홈페이지(www.env-relief.com)를 참조하거나 032-590-5032∼35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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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환경부는 「석면피해구제법」(2010.3.22 공포)의 시행령이 11월 19일 공포됨에 따라 환경성 석면노출로 인한 건강 피해자에 대한 구제제도가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포된 시행령의 주요내용은 크게 석면피해인정기준, 특별유족인정기준 마련 및 석면질병 종류별 구제급여 지급액 확정 등이다. 석면은 1급 발암물질로 악성중피종 등 인체에 치명적인 질병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근로자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었지만, 석면광산 또는 석면공장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비롯한 환경성 석면노출로 인한 건강 피해자는 구체적인 원인자를 규명하기 어려워 마땅한 보상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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