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니스트뉴스=온라인 뉴스팀]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위원장 이주흥)는 3월 5일에 2014년도 제3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불공정 선거보도를 게재한 17개 인터넷언론사에 대해 ‘주의’ 조치하였다.
이번에 ‘주의’ 조치를 받은 언론사는 YPN양평뉴스(ypnews.co.kr), DBS동아방송(dbstv.co.kr), 새로나신문(seronanews.com), 경기e조은뉴스(kggoodnews.co.kr), NBN남한강뉴스(news114.kr), 여주타임즈(yeojutimes.com), 세종nTV (sejongntv.co.kr), 한국in뉴스(hankookin.net), 진천타임즈(jctimes.co.kr), IPN뉴스(ipnews.kr), JBEN중부뉴스(jbenews.com), 제이비에스(jbsn.co.kr), 뉴스타운(newstown.co.kr), 일간전북(jbkns.com), 뉴스피크(newspeak.kr), 시사이천(sisai.co.kr), 조선닷컴(chosun.com) 이다.
불공정 보도 사례로는 ▲특정 예비후보자에 대한 보도만을 계속적·반복적으로 게재, ▲특정 예비후보자에 대한 홍보성 보도를 홈페이지 초기화면 상단에 지속적 게시, ▲선거여론조사 결과 보도 시 특정 예비후보자에게 유리한 표현 사용 및 응답률 미 제시 등이었다.
인터넷심의위는 선거일이 가까워짐에 따라 위와 같은 불공정 보도사례는 물론 지역 인터넷언론사들이 특정 예비후보자로부터 제공받은 홍보성 보도 자료를 타 예비후보자와의 형평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게재하는 행위 등의 불공정 보도사례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불공정 보도행위 적발시에는 엄정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인터넷심의위는 「인터넷선거보도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선거일전 90일인 3월 6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명의의 칼럼이나 저술은 게재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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