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Apr-04
불공정 선거보도 인터넷언론사, 후보자 명의의 칼럼·기고 등 게재 불가 ‘철퇴’2014.04.04 13:39:30
[어니스트뉴스=온라인 뉴스팀]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위원장 이주흥)는 지난 4월 2일 제5차 회의를 개최하고 6․4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불공정 선거보도를 게재한 41개 인터넷언론사를 ‘주의’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인터넷심의위는 선거일전 90일부터 후보자 명의의 칼럼이나 기고 또는 후보자 명의가 그대로 드러나는 기고문이나 논평 등을 게재한 경향신문(khan.co.kr) 외 38개 인터넷언론사에 대해 「공직선거법」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위반으로 ‘주의’ 조치하였다.
또한, 강원도 동해시장 선거와 관련하여 이의신청이 제기된 뉴시스(newsis.com)에 대해서는 특정 예비후보자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 명확하지 않은 사실을 단정적으로 보도하여 ‘주의’ 조치하였고, 경기도 의왕시장 선거와 관련하여 이의신청이 제기된 경기경제신문(ggeco.co.kr)에 대해서는 특정 예비후보자에 대한 우호적인 내용의 기사를 지속적으로 보도하여 ‘주의’ 조치하였으며, 특정 예비후보자 등에게 유․불리한 사진을 반복적으로 보도한 뉴데일리(newdaily.co.kr)에 대해서는 ‘주의’ 조치하였다.
인터넷심의위는 “인터넷언론사가 후보자 명의의 칼럼이나 기고, 논평 그리고 후보자 명의가 그대로 드러나는 출마선언문 및 기자회견문, 보도자료 등을 그대로 전재하는 것은 특정 후보자를 위한 홍보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어 선거일전 90일(2. 21.)부터 선거일까지는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고 밝히고, 인터넷언론사들이 각별히 유념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경향신문(khan.co.kr), 뉴시스(newsis.com), 경북도민일보(hidomin.com), 대경일보(dkilbo.com), 경북인터넷신문(gbinews.kr), 대구경북뉴스DGN(dgn.or.kr), 안동뉴스(andongnews.tv), 안동넷(andong.net), 안동인터넷방송(andongtv.com), 탑21타임즈(top21times.com), 서울신문(mnm.seoul.co.kr), 아시아뉴스통신(anewsa.com), 김천타임즈(gctimes.co.kr), Saynews(saynews.co/), 거제인터넷뉴스(gjin.co.kr), 거제뉴스(geojenews.kr), 거제뉴스아이(newseyegeoje.com), 뉴스앤거제(newsngeoje.com), 거제인터넷신문(gjn.kr), 거제타임즈(geojetimes.co.kr), 거제나우(geojenow.co.kr), 머니투데이(news.mt.co.kr), 안양신문(안양신문.com), 경인투데이뉴스(ktin.net), 광교신문(kgnews.net), 안산인터넷뉴스(asinews.co.kr), 건국일보(gihn.wnn.co.kr), 온나라타임즈(onaratimes.kr), 중앙뉴스(ejanews.co.kr), 경북일간뉴스(tknews.kr), 영덕울진인터넷뉴스(ydinews.co.kr), 프라임경북뉴스(gbprimenews.com), 이통장연합뉴스(ltnews.co.kr), 안동방송(eandong.tv), phnews.kr(http://phnews.tv/), 화순클릭(화순클릭.kr/), 영광신문(ygnews.co.kr/), 디지털화순뉴스(dhsnews.kr), 뉴스24(jstoday.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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