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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부제 : 정치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자원봉사자 대가 제공 및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 등 선거․정치자금범죄를 신고한 6명에게 총 6억67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신고자별 포상금 지급결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19대 국선에서 자원봉사자 대가 제공 행위와 후보자 추천과 관련한 금품 수수행위 등 불법행위를 신고한 A씨에게 3억 원
▲ 제19대 국선 후보자가 모 기업 대표로부터 불법으로 정치자금을 수수한 행위를 신고한 B씨에게 2억 원
▲ 제19대 국선에서 후보자가 ○○당 비례대표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금품을 받은 행위를 신고한 C씨와 D씨에게 각각 5천만 원
▲ 제19대 국선에서 △△당 비례대표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행위를 신고한 E씨에게 5천만 원
▲ □□당이 선거홍보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행위를 신고한 F씨에게 1천 7백만 원

중앙선관위는 포상금 관련 규정에 따라 포상금 지급 대상자에게 지급 결정액의 50%를 먼저 지급하고, 나머지 50%는 법원 재판에서 유죄로 판결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할 예정이다.

중앙선관위는 포상금액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신고내용의 신빙성과 제출된 자료의 증거능력, 선거문화 개선과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에 미치는 파급효과, 범죄의 경중과 규모, 선관위 조사에 협조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였다고 밝혔다.

신고자 A씨의 경우 범죄의 특성상 은밀히 이루어지는 중대 선거범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다양한 증거자료를 제출한 점, 선거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유사범죄 예방에 크게 기여한 점, 선관위 조사과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등을 들어 역대 포상금 최고액인 3억 원으로 결정하였다.

중앙선관위는 후보자 추천과 관련한 금품 수수행위나 불법 정치자금 제공행위 등 은밀히 이루어지는 범죄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금품 전달자 등 내부의 신고‧제보가 중요하다면서, 이번 포상금 지급을 계기로 신고․제보가 더욱 활성화 되어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정치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금품을 전달한 사람이 자수한 경우에도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는 한편, 법정 최고액인 5억 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고, 그 신분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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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선거범죄 등 신고자 6명에게 포상금 6억6천여만원 지급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자원봉사자 대가 제공 및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 등 선거․정치자금범죄를 신고한 6명에게 총 6억67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신고자별 포상금 지급결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19대 국선에서 자원봉사자 대가 제공 행위와 후보자 추천과 관련한 금품 수수행위 등 불법행위를 신고한 A씨에게 3억 원 ▲ 제19대 국선 후보자가 모 기업 대표로부터 불법으로 정치자금을 수수한 행위를 신고한 B씨에게 2억 원 ▲ 제19대 국선에서 후보자가 ○○당 비례대표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금품을 받은 행위를 신고한 C씨와 D씨에게 각각 5천만 원 ▲ 제19대 국선에서 △△당 비례대표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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