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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부제 : 사회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광주북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최인규)는 지난 4월 11일 실시한 제19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후보자 A씨를 위해 개최한 식사모임에 참석하여 B씨로부터 음식물을 제공받은 52명에게 총37,440,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고 밝혔다.

북구선관위는 지난 4월 6일 B씨를 고발하였고, B씨로부터 24,000원 내지 27,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받은 자에게 개인당 받은 금액의 30배인 최고 810,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선관위는 돈 선거 적발시에는 위원회 역량을 총동원하여 금품제공 경로를 끝까지 추적하여 고발 등 엄정조치를 하는 한편, 이번 대통령선거에서는 이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예방 및 단속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선거와 관련하여 금품을 받거나 음식물을 제공받은 경우 그 가액의 10배이상 50배이하(상한액 3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유권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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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음식물 제공받은 선거구민에 30배 과태료 부과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광주북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최인규)는 지난 4월 11일 실시한 제19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후보자 A씨를 위해 개최한 식사모임에 참석하여 B씨로부터 음식물을 제공받은 52명에게 총37,440,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고 밝혔다. 북구선관위는 지난 4월 6일 B씨를 고발하였고, B씨로부터 24,000원 내지 27,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받은 자에게 개인당 받은 금액의 30배인 최고 810,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선관위는 돈 선거 적발시에는 위원회 역량을 총동원하여 금품제공 경로를 끝까지 추적하여 고발 등 엄정조치를 하는 한편, 이번 대통령선거에서는 이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예방 및 단속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선거와 관련하여 금품을 받거나 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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