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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중앙선관위는 12월 1일 인터넷에 게시된 “선관위, 투표편의 제공 차량 영남만 50%”라는「뉴스타파」의 주장은 마치 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적 의도를 갖고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있는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방송의 형태로 알리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진실에 기초한 객관적 여론형성을 위하여 적극 해명에 나섰다.

선관위에 따르면 교통편의 제공 제도의 취지와 실시방법은 공직선거법 제6조제1항은 국가는 선거권자가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선거관리위원회는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거주하는 선거인 또는 노약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할 수 있되, 그 공정한 실시방법 등을 정당·후보자와 미리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선관위는 교통편의 제공시 방법 등에 관하여 반드시 정당이나 후보자와의 동의를 거쳐 시행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또한 교통편의 제공이 영남편중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선관위는 “지난 제19대 총선시 대중교통 운행이 1일 4회 이내인 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정당·후보자가 합의를 해준 경우 시행하지 않은 곳은 없다”며 “지역적 특성을 무시하고 제공된 수를 단순 비교하여 특정지역에 편중되었다고 보는 것은 붙임의 통계를 보더라도 전혀 타당하지 않다. 즉, 제공수가 적은 지역은 대중교통 여건이 좋거나 정당·후보자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교통이 불편한 지역’이란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지역(통・리・반 또는 자연마을 단위)으로서 당해 지역과 투표소 소재지 사이에 대중교통수단이 없거나 1일 대중교통의 운행횟수가 4회 (이번 제18대 대선의 경우 6회)이내인 지역을 말한다.

교통편의 제공차량에 선관위 직원이 동승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선관위는 투표 당일 투∙개표업무에 바쁜 선관위 전임직원이 교통편의 제공 차량에 동승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선거부정감시단이나 읍·면·동선관위 위원이 대부분 동승하였다고 밝히며 “이번 대통령선거시 교통편의 제공 차량 운행에 있어서 종전과 같이 정당·후보자측의 협의를 거치고 선거부정감시단원을 동승시키는 등 제도의 취지를 살려 공정성에 한 치의 의혹이 없도록 시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제19대 국선 교통편의 제공현황

시도명

구시군수

읍면동수

교통편의

제공대상

읍면동수

실시지역

 

비고

읍면동수

비율

 합계

251

3,480

1,060

 989

 

 

 서울특별시

25

424

-

 -

 -

 

 부산광역시

16

214

9

9

100.0%

 

 대구광역시

8

139

5

5

100.0%

 

 인천광역시

10

145

3

3

100.0%

 

 광주광역시

5

94

11

11

100.0%

 

 대전광역시

5

77

4

4

100.0%

 

 울산광역시

5

56

15

15

100.0%

 

 경기도

44

543

22

22

100.0%

 

 강원도

18

188

62

60

96.8%

 

 충청북도

13

154

85

85

100.0%

 

 충청남도

16

205

52

52

100.0%

 

 전라북도

15

241

159

157

98.7%

 

 전라남도

22

296

205

161

78.5%

 

 경상북도

24

331

244

235

96.3%

 

 경상남도

22

318

171

157

91.8%

 

 제주특별자치도

2

43

9

9

100.0%

 

 세종특별자치시

1

12

4

4

100.0%

 


선관위는 교통편의 제공은 정당ㆍ후보자의 동의를 얻어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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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투표편의 제공 차량 영남만 50% ‘뻥 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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