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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부제 : 사회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지난 2007년 1월 3일 전면 개정된 선박안전법에 따라 오는 4월 1일부터 어선을 제외한 총톤수 2톤 미만 모든 선박이 선박안전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는 그동안 선박검사를 받지 않아 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총톤수 2톤 미만의 선박에 대하여 최소한의 안전기준을 적용함으로써 해양안전을 확보하고자 개정한 선박안전법의 유예기간이 만료됨에 따른 것이다.

 

개정된 선박안전법에 따르면 2008.10.1 이전에 건조된 기존 선박은  크기에 따라 2009년부터 연차적으로 선박 검사를 받도록 하였으며, 검사시 기존의 선박의 구조 및 설비 등을 인정함으로써 선박 소유자의 경제적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였다.

 

국토해양부는 이처럼 소형 선박을 선박안전 제도권에 수용함으로써 선박 안전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해상에서의 안전사고도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선박안전법 전부개정에 따른 선박검사 확대

□ 개정일자 : 2007. 1. 3

□ 주요내용 : 총톤수 2톤 미만의 소형선박에 대한 검사 확대

□ 현존 선박(2톤 미만)에 대한 순차 적용일
 ㅇ 길이 7미터 이상 : 2009년 4월 1일
 ㅇ 길이 6미터 이상 7미터 미만 : 2010년 4월 1일
 ㅇ 길이 6미터 미만 : 2011년 4월 1일
  * 이에 따라 길이 6미터 미만 일반선박 300여척이 선박검사를 받을 예정임

 

※ 선박검사란?
  - 선박의 안전확보를 위해 선박안전법에 따른 각종 구조, 항해· 구명·소화·거주·기관 설비 등에 대한 안전검사를 말함
  - 정부의 권한을 위임받아 전문 선박검사단체에서 정기적으로 선박검사 실시
  * 정부대행 선박검사단체(2개) : 선박안전기술공단, 한국선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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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톤 미만 소형선박, 선박검사 전면 시행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지난 2007년 1월 3일 전면 개정된 선박안전법에 따라 오는 4월 1일부터 어선을 제외한 총톤수 2톤 미만 모든 선박이 선박안전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는 그동안 선박검사를 받지 않아 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총톤수 2톤 미만의 선박에 대하여 최소한의 안전기준을 적용함으로써 해양안전을 확보하고자 개정한 선박안전법의 유예기간이 만료됨에 따른 것이다. 개정된 선박안전법에 따르면 2008.10.1 이전에 건조된 기존 선박은 크기에 따라 2009년부터 연차적으로 선박 검사를 받도록 하였으며, 검사시 기존의 선박의 구조 및 설비 등을 인정함으로써 선박 소유자의 경제적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였다. 국토해양부는 이처럼 소형 선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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