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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성범죄자 신상정보 인터넷에서 공개된다! file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열람명령’을 선고받아 경찰서(민원실, 지구대 등)에서 신상정보 열람이 되고 있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에 대하여, 법원의 ‘공개명령’을 다시 받아 인터넷을 통한 열람이 이루어지도록 하는「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6월 29일 국회를 통과하였다. 이 법률안은 공포 후 1개월이 지난날부터 시행된다. 여성가족부(장관 백희영)는 개정 법률이 공포·시행(8월 중순)되는 대로 인터넷 공개 전환대상자(762명)중 재소자 372명을 제외한 390명에 대해 검사에게 인터넷 공개명령을 청구할 예정이다. 법원에서 이들 대상자의 신상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하도록 명령할 경우, 20세이상 성인은 2006년 6월 30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아동...  
성범죄자, 앞으로 택시운전 못한다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앞으로, 성범죄자는 택시운전을 영구히 하지 못한다. 또 강도, 살인 등 강력범죄와 마약류 범죄 등을 짓고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자는 그 형을 받은 날로부터 5년(버스는 2년)동안 택시운전을 할 수 없게 된다. 국토해양부(장관:정종환)는 택시기사에 의한 반사회적 범죄로부터 승객을 보호하고 시민들의 택시이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령」개정안을 7월 1일 입법예고 했다. ‘05년 분당 여승무원 살해사건, ’07년 홍대 앞 여승무원 납치 살해사건 및 지난 3월 청주 부녀자 납치 살해사건에 이르기까지 택시기사에 의한 범죄가 지속적으로 사회적 이슈가 되어 왔다.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에서는 범죄경력자 등의 택시기사 취업제한을 강화하고, 범죄 도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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