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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부제 : 사회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행정안전부는 세종시로 이전을 위한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변경'을 확정하여 8월 20일(금) 관보에 고시한다.


본 이전계획 변경은 2005.10.5.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행정자치부고시 제2005-9호)에 대하여 고시 이후 중앙행정기관 등의 통·폐합, 명칭변경 등 「정부조직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6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마련된 것으로 그동안 공청회와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폭넓은 국민 여론과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하였고,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보고 후, 대통령의 승인을 거쳐 확정하게 되었다.

 

이전계획 변경에 따르면, ’08년 정부조직개편 등을 통해 이전대상기관은 당초 고시하였던 12부 4처 2청 등 49개 기관에서 9부 2처 2청 등 36개 기관으로 줄었으나, 이전대상 공무원은 당초보다 78명이 늘어난 10,452명이며, 이전시기 및 비용 등은 당초 대로 추진된다.

 

한편, ‘중앙행정기관 이전계획 변경’이 확정됨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세종시 정부청사 건립공사도 당초 계획대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이전을 마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서울과 세종시로 행정기관이 분할됨으로 인한 행정 비효율을 최소화하기 위해 IT 기술을 이용한 전자업무 관리시스템과 모바일 기반의 효율적인 업무 추진방안 등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추진할 예정이며 또한, 이전대상 공무원 이주대책을 위해 수요조사를 하고, 이 결과를 토대로 이전시기에 맞춰 주택 공급 및 질 좋은 교육·문화시설이 구축될 수 있도록 교육과학기술부, 행정복합도시건설청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본방향

○ 당초 고시된 이전대상 49개 기관은 조직 통·폐합, 소속변경 등을 반영한 조정기준에 따라 이전여부를 결정
○ 당초 고시 이후 신설된 2개 기관은 당초 고시대로 이전대상기관 선정기준과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이전여부를 결정

 

이전대상기관 조정

◇ 당초 이전고시된 기관 조정 : 49개 → 35개
◇ 당초 고시 이후 신설된 기관 추가 : 1개(지경부 ‘연구개발특구기획단’)
    ※ 특임장관실, 방위사업청은 당초 고시 이전기준에 따라 이전제외

 

 당초 이전고시된 49개 기관은 35개 기관으로 조정

 - 조정(△14) : 통합 △6, 폐지 △6, 소속변경 △3, 기타 +1

 

중앙행정기관 15부 2처 18청 중 9부 2처 2청 등 총 36개 기관 이전

이전대상 공무원은 10,452명(’10.6월말 정원 기준) 

가. 국무총리 직속기관 : 7개 기관 이전

 ①국무총리실 ②조세심판원 ③공정거래위원회 ④국민권익위원회 ⑤법제처 ⑥국가보훈처 ⑦보훈심사위원회

 

나. 부·청단위 중앙행정기관 : 29개 기관 이전
(1) 기획재정부(2) : ①기획재정부 ②복권위원회
(2) 교육과학기술부(2) : ①교육과학기술부 ②교원소청심사위원회
(3) 문화체육관광부(3) : ①문화체육관광부 ② 해외문화홍보원 ③한국정책방송원
(4) 농림수산식품부(1) : ①농림수산식품부
(5) 지식경제부(8) : ①지식경제부 ②무역위원회 ③광업등록사무소 ④전기위원회  ⑤경제자유구역기획단 ⑥지역특화발전특구기획단  ⑦우정사업본부 연구개발특구기획단
(6) 보건복지부(1) : ①보건복지부
(7) 환경부(2) : ①환경부 ②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8) 고용노동부(4) : ①고용노동부 ②중앙노동위원회 ③최저임금위원회 ④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9) 국토해양부(4) : ①국토해양부 ②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③중앙토지수용위원회 ④중앙해양안전심판원
(10) 국세청(1) : ①국세청
(11) 소방방재청(1) : ①소방방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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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로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변경’ 고시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행정안전부는 세종시로 이전을 위한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변경'을 확정하여 8월 20일(금) 관보에 고시한다. 본 이전계획 변경은 2005.10.5.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행정자치부고시 제2005-9호)에 대하여 고시 이후 중앙행정기관 등의 통·폐합, 명칭변경 등 「정부조직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6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마련된 것으로 그동안 공청회와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폭넓은 국민 여론과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하였고,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보고 후, 대통령의 승인을 거쳐 확정하게 되었다. 이전계획 변경에 따르면, ’08년 정부조직개편 등을 통해 이전대상기관은 당초 고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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