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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부제 : 사회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법무부는 지난 19일 일부 언론에 보도된 “군소음피해소송 3심 고집에 이자만 1천600억”과 관련하여 기사의 중요한 부분이 사실과 달라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해명에 나섰다.

 

일부 언론에 따르면 군이 소음피해 관련 소송에 대해 3심재판을 고집하는 과정에서 1천600억원이 넘는 이자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기사를 살펴보면 군소음피해배상액은 지난해 1천382억원, 올해 8월 현재 1천2억원 등 2년간 총 2천384억원이 지급됐고, 2012년까지 총 5천 162억원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또한, 정부는 소송 건마다 3심까지 진행해 이에 따른 이자 비용이 급증하였고, 2012년까지 이자만 1천622억원으로 집계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상황은 국방부의 경우 이자비용이라도 줄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지만 정부 소송을 총괄하는 법무부가 대법원까지 진행하라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빚어진 것으로 알려졌다고 폭로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군소음 피해소송에 있어 대법원까지 소송을 진행하라는 일반적 지휘를 하거나, 그러한 입장을 가진 바 없다고 즉각 반박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상고지휘는 지휘청인 검찰에서 판결에 중복제소자나 무자격부당청구자 등이 포함되어 있거나 기타 법리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송지휘 차원에서 각 소송별로 개별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설명이다.

 

다만, 상소 제기시 이자의 추가부담이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법무부는 지난 5. 25. 기획재정부, 국방부, 국토해양부, 공군본부, 서울고등검찰청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에 회의를 개최하였고, 상소제기시 발생하는 추가이자 부담을 고려할 때 상소포기가 이익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상소를 포기 또는 취하하는 방침을 세워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2011년 4월 이후 현재까지 24건의 군소음 피해소송을 항소포기, 상고취하 등으로 종결하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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